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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식약처, 식품 포장재 원료 수급 난항에 대체 포장재용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관련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그간에는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 소요되어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의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오유경 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에 대해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07 -
식품/축산물
식약처, 비대면(온라인·무인 등) 판매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거나 무인점포,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해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불고기, 요거트 등과 무인점포·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소고기 등 850건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한다.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수거 건수를 10% 증가(770→850건)해 실시한다.또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와 무인점포, 배달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온라인 및 무인매장 등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07 -
식품/축산물
스마트 해썹, 도축장·집유장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월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그간 스마트 해썹은 주로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또한,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계(도축·집유업) 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4년부터 추진중인 생산 단계 축산물 스마트 해썹 현장 구축 사업은 각 개별 작업장에 시스템 자동화 기능 구축 비용(총사업비 1억원 이내)의 일부(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전국 8개소의 작업장을 선정·보급할 계획임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의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02 -
식품/축산물
식품용기에 재생원료 폴리프로필렌(PP) 사용 가능
앞으로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도 사용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7일 개정 고시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페트(PET)병과 달리, 별도의 수거·선별 관리체계가 없는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일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재생공정은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 관리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전체 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위생·품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인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신속한 인정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상담’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전망이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3. 27 -
식품/축산물
식약처,「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규정규정」일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에 3단계(매우우수, 우수, 좋음)로 운영되던 음식점 위생등급을 식품안심업소로 단일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3월 16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개정 고시에는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 등의 내용이 담겼다.❶ 위생등급 단일화 및 식품안심업소 명칭 변경기존에 운영해오던 위생등급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3단계 중 낮은 등급(‘좋음’이나 ‘우수’)을 받은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해될 소지가 있었고, 영업자가 등급을 높이기 위해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등의 현장 목소리가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3단계로 운영되던 위생등급제를 ‘식품안심업소’라는 명칭으로 통합하여 현장평가 결과가 일정 수준(85점) 이상인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➋ 식품안심업소 지정 표지판 개선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표시하는 표지판을 ‘식품안심업소’ 명칭 도입에 맞춰 변경하고 외국인도 쉽게 알아보도록 영문 명칭을 추가하는 한편, 최초 지정일과 유효기간을 함께 표시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하도록 표지판을 개선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이 어디서나 안심하고 외식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3. 23 -
환경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고지’ 도입…중소기업 분할납부 확대
2026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에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자원순환 촉진과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정책 수단이다.전자고지 도입…원스톱 납부 가능공단은 전자 송달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전자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고지서와 납부 사이트가 연계돼 고지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납부’가 가능해진다.특히 기업·기관의 경우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송달 효력 문제로 전자 고지 도입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공단은 알림 문자 발송과 고지서 열람 확인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공단은 전자고지 도입을 통해 연간 약 2억 원의 비용과 약 4만 시간의 행정 처리 시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중소기업 분할납부 기준 완화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담금 산정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산정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고지 도입과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돈 찾아주기’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 신호를 통해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26. 03. 13 -
식품/축산물
식품 이물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①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②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③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내손안(安)’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3. 13 -
식품/축산물
식약처, '봄동비빔밥' 열풍에 봄철 농산물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관심이 높은 봄동과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봄동 비빔밥’의 유행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봄동’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수거 대상은 도매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주요 봄나물과 최근 3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냉이, 달래, 봄동, 쑥, 돌나물, 취나물, 두릅, 머위, 미나리, 세발나물, 더덕 등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동향이나 계절 수요 등을 반영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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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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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 식재료 및 조리용품 미생물검사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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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20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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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3종 검사 용역
20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