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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❶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추어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➋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가능성이 있었다.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5. 12 -
식품/축산물
식약처, 액란·반숙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전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전체 240여 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업체 점검과 함께 알가공품 250여 건도 현장에서 수거하여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여부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5. 07 -
식품/축산물
식약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 기구․용기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세척하여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식판 중심 지침을 컵이나 배달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하여 업계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 ▲재질별 적정한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폐기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여 식품으로 이행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식약처는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별도로 인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본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21 -
식품/축산물
학교 주변 식품 무인점포,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 2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17개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1건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무인점포,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17 -
식품/축산물
식약처, 식품 포장재 원료 수급 난항에 대체 포장재용 스티커 부착 한시적 허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물품의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해 식품, 의약품 등 관련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으며, 업계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산업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3일, 식약처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물품(식품, 위생용품, 의약외품, 화장품)에 대한 포장재 수급 불안정 해소를 위한 행정지원 안건을 신속하게 심의・의결했다.이날 적극행정위원회에서는 포장재 원료(나프타) 수급의 어려움으로 물품의 안정적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 포장재를 사용할 경우 표시·기재 사항을 스티커로 부착하는 것을 한시적(6개월)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그간에는 업체가 대체 포장재를 확보하더라도 인쇄용 동판 제작에 시일 소요되어 신속하게 사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포장재의 재고가 소진되더라도 대체 포장재를 신속히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제품의 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체 포장재 사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오유경 처장은 적극행정위원회 상시 가동 체계 전환에 대해 “신속한 안건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항시 열어두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안보 위협상황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이 차질 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현장을 더 면밀하게 살피고, 적극적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07 -
식품/축산물
식약처, 비대면(온라인·무인 등) 판매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비대면 판매·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온라인에서 유통·판매하거나 무인점포, 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해 4월 6일부터 4월 17일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불고기, 요거트 등과 무인점포·배달앱 등을 통해 판매되는 아이스크림, 소고기 등 850건에 대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와 동물용의약품 잔류 여부 등을 검사한다.올해는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을 통한 축산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해 대비 수거 건수를 10% 증가(770→850건)해 실시한다.또한 온라인에서 축산물을 주로 판매하는 제조·판매업체와 무인점포, 배달 판매업소 360곳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판매 ▲배송 시 축산물의 보존·유통기준 준수 여부 ▲무인판매점 내 위생관리 ▲축산물 표시 적정 여부 등이다.식약처는 온라인이나 무인판매점, 자동판매기 등에서 축산물을 구매할 때는 변색, 부패취 등 내용물의 상태와 보관온도, 포장상태 등을 확인하고 구매 후에는 최대한 빨리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온라인 및 무인매장 등 비대면으로 판매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07 -
식품/축산물
스마트 해썹, 도축장·집유장까지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스마트 해썹 제도를 도축장과 집유장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3월 31일 일부 개정 고시했다.스마트 해썹은 식품 및 축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측정센서, IoT(사물인터넷), 자동기록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중요공정을 관리하는 해썹 관리 방식이다.그간 스마트 해썹은 주로 식품·축산물의 제조·가공 단계에서만 적용되어 왔으나, 도축장과 집유장은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근거가 없어 축산물 생산단계의 디지털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이에 식약처는 도축장 및 집유장도 스마트 해썹 적용업소로 등록할 수 있도록 스마트 해썹 등록 신청 절차‧방법을 마련하고 스마트 해썹 심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대 조치 근거 등을 마련했다.또한, 농식품부는 생산 단계 스마트 해썹 시스템 개발 및 현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생산단계(도축·집유업) 부터 스마트 해썹으로 실시간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24년부터 추진중인 생산 단계 축산물 스마트 해썹 현장 구축 사업은 각 개별 작업장에 시스템 자동화 기능 구축 비용(총사업비 1억원 이내)의 일부(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를 지원하고 있으며, ’26년에는 전국 8개소의 작업장을 선정·보급할 계획임식약처와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축산물의 생산부터 제조‧유통까지 전(全) 주기에 걸친 디지털 해썹 관리 기반이 마련되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스마트 해썹의 보급·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02 -
식품/축산물
식품용기에 재생원료 폴리프로필렌(PP) 사용 가능
앞으로 식품용 기구와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물리적 합성수지 재생원료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뿐만 아니라, 폴리프로필렌(PP)도 사용할 수 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7일 개정 고시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은 페트(PET)병과 달리, 별도의 수거·선별 관리체계가 없는 PP 식품용기도 안전하게 재활용될 수 있도록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 기준을 세분화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하기 위한 인정 기준을 마련했다.개정안에 따르면, PP 재생공정에 투입되는 원료는 △PP 재질로만 제조된 기구 및 용기·포장일 것 △식품 외 다른 오염물질에 노출되지 않도록 사용 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 △몸체에 직접 인쇄하거나 접착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재생공정은 △식품용 이외 다른 용도의 재생원료 제조공정과 구분 관리하고 △재생원료의 안전성과 품질을 입증할 수 있는 과학적 자료를 제출하며 △전체 공정, 설비 및 운영조건(온도, 압력, 시간 등)을 적절하게 유지하는 등 위생·품질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식약처는 업체가 인정 신청 자료를 제출하면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을 통해 재생원료의 안전성을 면밀히 평가하고, 신속한 인정 지원을 위해 업체별로 맞춤형 사전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상담’을 오는 4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이번 PP 재생원료 사용 허용으로 월 약 2톤 규모의 PP 플라스틱 재생이 가능할 전망이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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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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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 식재료 및 조리용품 미생물검사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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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20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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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3종 검사 용역
20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