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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식약처, 학교급식 납품 식육가공업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24 -
식품/축산물
배추김치 위생관리 강화…소독공정 CCP 관리 업체에 혜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중요관리점(CCP)은 해썹 적용 시에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 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으로, 현재 배추김치는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한다.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해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해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또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는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다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에 번거로움이 있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에 자발적인 위생·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돼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24 -
식품/축산물
감미료 사용대상 식품·사용량 구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착향이 아닌 다른 용도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 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 식품이 세분화됐고 사용량이 설정됐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사용량 설정②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 확대③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이 확대됐고,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이 높아졌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19 -
식품/축산물
FDA, ‘인공 색소 무첨가’ 표시 기준 완화…천연 대체 색소 전환 가속
【합성 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인공 색소 무첨가(no artificial colors)’표시 허용】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석유계 인공 색소 사용을 줄이고 천연 원료 기반 대체 색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FDA는 2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계 합성 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인공 색소 무첨가(no artificial colors)’라는 자발적 표시를 허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천연·합성을 불문하고 어떠한 색소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표시가 가능했다.FDA는 업계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표시와 관련해 재량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음을 알렸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석유계 색소에서 벗어나 천연 유래 색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기업들이 석유 기반 합성 색소 대신 더 안전하고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대체재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국민이 보다 ‘진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행정부의 광범위한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FDA는 신규 식품 색소 옵션으로 ‘비트루트 레드(Beetroot Red)’를 승인하고, 기존 천연 색소인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사용 범위 확대도 허용했다. 해당 조치는 두 건의 업계 청원에 따른 것으로, 이번 승인으로 현 행정부 출범 이후 허용된 신규 식품 색소 옵션은 총 6개로 늘어났다.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인공’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의 대체 색소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며 “FDA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해 기업들이 일상 식품에 천연 색소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HHS와 FDA가 발표한 ‘미국 식품 공급망 내 석유계 합성 색소 단계적 퇴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양 기관은 업계와 협력해 모든 석유계 합성 색소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관련 이행 현황은 FD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카일 디아만타스 FDA 인체식품 담당 부국장(J.D.)은 “석유계 색소 퇴출을 촉진하고 대체 색소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FDA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천연 원료 기반 색소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FDA는 제조업체에 대해 색소 첨가제의 안전성과 순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FDA는 승인된 색소 첨가제 제조업체가 높은 안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안내하는 별도의 서한도 함께 배포했다.출처 : 식품저널
26. 02. 19 -
식품/축산물
경남 거제시 연안 자연산 홍합에서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국립수산과학원(원장 직무대행 목종수, 이하 수과원)은 지난 2일 경남 거제시 시방리 연안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올해 처음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0.9 mg/kg)됐다고 밝혔다.패류독소는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패류독소가 검출된 시방리 인근 해역인 유호리 및 능포동 연안에서는 기준치 이하의 독소가 검출(0.4~0.6 mg/kg)됐지만, 부산을 포함한 경남 및 경북 6개 정점에서는 독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경상남도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와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수과원은 향후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 및 인접 해역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조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립수산과학원(www.nifs.go.kr) →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 목종수 원장 직무대행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다”라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국립수산과학원
26. 02. 09 -
식품/축산물
식약처, 위생 사각지대 '두쫀쿠' 배달 음식점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음식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많은 식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최근 크게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서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배달음식점은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조리장의 위생적인 취급 ▲방충망, 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이며,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재료가 주로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하여 ▲무신고 수입식품 또는 소비기한 경과 식품 보관·사용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할 계획이다.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식중독균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배달음식을 중심으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에도 소비동향을 고려하여 ‘두바이쫀득쿠키’와 같이 시장 유행을 선도하는 품목, 식중독 발생 이력 등을 반영하여 점검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참고로, 2025년에는 배달음식점 총 19,149곳을 점검해 186곳(약 1.0%)을 적발했으며,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위생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등이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04 -
환경
편의점에 이어 대형마트도…상표띠 없는 '무라벨 먹는샘물'로 통일
앞으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낱병(페트병) 먹는샘물도 상표띠가 없는 무라벨 제품으로 바뀌어, 소비자는 분리배출 부담을 덜고 순환경제는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월 29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서울 중구 소재)에서 대형마트 3사(농협경제지주, 이마트,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함께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지난해 8월 편의점 및 휴게소 업계와 체결한 협약에 이어,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유통 현장까지 먹는샘물 무라벨 제품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먹는샘물 무라벨 제도는 먹는샘물 제조·유통시 상표띠(라벨)를 부착하지 않고 기존 상표띠에 제공되던 제품정보를 병마개에 정보무늬(QR)코드를 이용하여 제공하거나 소포장 제품은 소포장지의 겉면 또는 운반용 손잡이에 표시하는 방식이다.이때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품목명, 제품명, 유통기한(제조일자 포함), 수원지, 연락처 등 5가지 핵심 정보는 용기 표면이나 병마개에 반드시 각인(또는 인쇄)해야 한다.이와 같은 정보제공 체계의 변화는 소비자 편의 증진을 넘어, 순환경제 이행을 위한 실질적인 환경 가치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무라벨 제도가 안착되면, 그간 상표띠 제작에 사용된 연간 약 2,270톤(2024년 생산량 52억 병 기준)의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일 수 있고, 재활용 과정의 효율성도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올해 1월부터 무라벨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온라인 및 오프라인 소포장(묶음) 먹는샘물 제품은 무라벨 방식으로만 생산·유통된다. 오프라인 낱병 판매 제품은 정보무늬(QR) 코드 스캔 등 판매 단계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1년간 ‘전환 안내 기간’이 운영되어 혼란을 최소화하며 단계적인 전환을 추진 중이다.이날 협약에 참여한 대형마트 3사는 매장 내 무라벨 제품을 우선 취급·판매하고, 낱병 판매 시 결제 대기로 인한 현장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무늬(QR)코드 스캔 시스템을 마련하거나 계산대 사전 등록, 계산대 인근에 계산용 바코드를 부착하는 등을 현장 상황에 맞게 추진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보무늬(QR)코드의 국제 표준(GS1) 적용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전담한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유통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를 통해 친환경 소비문화가 시장 전체로 확산되도록 힘을 보탠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업계와 협력하여 먹는샘물 무라벨 전환이 소비자와 판매자의 불편을 최소화하여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
26. 02. 02 -
식품/축산물
식약처, 소규모 축산물 해썹업체 300여곳 시설 개선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한상배)은 올해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을 인증받는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등 300여곳을 대상으로 위생‧안전 시설개선자금 총 30억원을 지원한다.이 사업은 현재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 중인 소규모 축산물 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 위생·안전 설비 등 개·보수에 사용한 비용의 50%를 국고로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업체당 최대 1000만원이다.신청 대상은 해썹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축산물 제조업체 가운데 올해 해썹 인증을 받는 업체이며, 2월 2일부터 국고보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난해 매출액 5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이 10인 미만인 소규모 식육포장처리업체는 우선 지급 대상이 된다.식약처는 신청업체의 자격과 현황 등을 평가한 후 시설개선자금을 지급하며, 시설개선자금을 받은 후 1년간 해썹 인증 유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시설개선자금 지급의 적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세부적인 신청 절차‧방법 등을 담은 공고문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인증원에 문의하면 더욱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지원사업과 올해 해썹 정책 방향 등을 안내하기 위해 인증원과 함께 오는 10일 ‘2026년 해썹 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 비대면 온라인(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으로 열리는 이번 설명회는 현재 해썹을 운영하거나 준비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채팅을 통해 실시간 질의응답을 할 수 있다.구분주소(연락처)담당부서서울 지원서울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28 해양환경공단 빌딩 2층[ E-mail: haccp1@haccp.or.kr ☏ (02)860-6900, Fax (02)837-1120 ]인증심사팀부산 지원부산광역시 사상구 대동로 290 엔컴빌딩 2층[ E-mail: haccp2@haccp.or.kr ☏ (051)933-0100, Fax (051)933-0101 ]인증심사팀경인 지원경기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1(안양동) 경기연성벤처센터 9층 [ E-mail: haccp3@haccp.or.kr ☏ (031)390-5200 Fax (031)465-6697 ]인증심사팀대구 지원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신천동) 대구벤처센터 8층[ E-mail: haccp4@haccp.or.kr ☏ (053)950-1500 Fax (053)741-5257 ]인증심사팀광주 지원광주 서구 시청로 81(치평동) 대아빌딩 4층[ E-mail: haccp5@haccp.or.kr ☏ (062)380-0500, Fax (062)222-5238 ]인증심사팀대전 지원대전 유성구 북유성대로 303(반석동) 뉴타운프라자빌딩 3층[ E-mail: haccp6@haccp.or.kr ☏ (042)251-1169 Fax (042)252-1102 ]인증심사팀 ※ 기타 문의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관리팀 ☏ (043)928-0126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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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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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 식재료 및 조리용품 미생물검사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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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20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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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3종 검사 용역
20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