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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폐기물관리법」및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이차전지 등 미래폐자원 순환이용의 촉진을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및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2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및 운송·보관 기준 개선을 통해 국내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향후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미래폐자원을 순환이용할 수 있도록 거점수거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제20조의4에 따라 미래폐자원의 수거·보관·매각 등 전과정 자원순환체계를 지원하기 위해 주요 권역(7개소)에 거점수거센터 설치·운영 중☑️ 폐이차전지 재활용 기준 합리화 및 폐기물 분류코드 신설리튬코발트산화물(LCO, Lithium Cobalt Oxide) 배터리 등 다양한 폐이차전지의 재활용과 재생원료 생산 촉진을 위해 재활용된 원료물질의 인정범위를 기존 니켈 함량 10% 이상에서 니켈·코발트 합계 함량 13%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원료물질을 국내에서 제품 제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여 국내 재생원료 생산을 촉진한다.아울러 발생량 증가가 예상되는 에너지저장장치(ESS, Energy Storage System)와 무정전전원장치(UPS, 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등에 사용되는 폐이차전지 통계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를 신설하고, 재활용 가능 유형을 재활용 용도에서 재제조·재사용 용도로 다양화한다.☑️ 폐이차전지 운송·보관 안전기준 개선현재 전기차 폐이차전지에 적용하던 폐기물 운송 및 보관 기준을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건설·농업기계, 전기저장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폐이차전지까지 확대한다. 파손·변형된 고위험 폐이차전지에 대해서는 밀폐형 운송용기, 방제장비 및 절연·완충조치 등을 적용하여 운송 및 보관 과정의 유해물질 유출과 화재·폭발 위험을 예방한다.☑️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 취급품목 확대거점수거센터의 취급 대상이 종전 전기차 폐이차전지와 태양광 폐패널 중심에서 친환경자동차 핵심부품과 재생에너지 설비 전반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기차·하이브리드차·수소차의 핵심부품인 구동모터, 연료전지와 풍력발전기 나셀·블레이드, 에너지저장장치(ESS) 등도 거점수거센터에서 수거·보관·매각 등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 구동모터, 연료전지, 나셀 등에는 희토 영구자석, 백금 등 핵심광물 함유또한 거점수거센터가 갖추어야 할 시설·장비·기술인력 기준을 마련하여 폐자원별 특성에 맞게 순환이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폐전기·전자제품 무상회수 대상 규정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업자(재활용의무생산자) 및 판매업자가 구매자를 대신하여 신제품을 방문 설치할 때 무상으로 회수해야 하는 대형제품*의 범위를 명확히 한다. 이를 통해 무상회수 의무대상 여부에 대한 현장 혼선을 줄이고, 소비자가 대형 폐가전을 설치 현장에서 편리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 (11개 품목)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디셔너, 러닝머신, 전기안마기, 텔레비전, 복사기, 식기건조기·식기세척기, 전기정수기, 자동판매기, 의류건조기·의류관리기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규칙’은 올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되고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은 올해 말까지 개정이 완료될 예정이다.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미래폐자원은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폐기물이면서 동시에 우리 산업의 공급망을 지탱할 핵심자원”이라며,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6. 08. 21 -
식품/축산물
시험·검사기관 정보, QR 코드 찍고 확인하세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13일부터 식품·축산물 분야 시험·검사기관이 발급하는 시험·검사성적서*에서 검사기관의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표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 시험·검사성적서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이 실시한 시험·검사 결과 등을 기록하여 발급한 문서이번 조치는 최근 해외에서의 K-푸드 인기와 함께 식품·축산물 수출에 필요한 영문 시험·검사성적서 발급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국 정부기관 등이 해당 시험·검사성적서의 공인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시험·검사성적서에 표시된 QR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스캔하면 발급 기관의 지정서 정보가 즉시 조회된다. ▲지정번호 ▲기관 명칭 ▲소재지 ▲업무 범위 ▲검사 대상 분야(식품, 축산물 등) ▲시험·검사 항목 ▲유효기간 등 확인을 통해 식약처가 공식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검사성적서임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발급 건수가 가장 많고, 수출 증가에 따라 활용도가 높은 식품·축산물 분야에 이번 QR코드 표시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화장품 등 다른 분야로도 단계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시험·검사성적서 QR 도입이 시험·검사기관 정보 확인의 편의성을 높이고, 시험·검사성적서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8. 20 -
식품/축산물
식약처, 어린이 기호식품 '당알코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당알코올을 10% 미만으로 사용하도록 품질인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8일부 개정한다고 8월 14일 밝혔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과자, 캔디류, 일부 음료류 등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제도는 안전과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 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식약처는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당알코올’에 대한 품질인증 기준 강화를 추진하게 되었다.‘당알코올’은 감미료 용도로 사용되는 식품첨가물의 한 종류로, D-소비톨, 에리스리톨, 자일리톨 등이 포함된다.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우려가 있어 품질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캔디류에 한해 20% 이하(내용량 기준)로 사용량을 제한했으나, 이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체에 10% 미만으로만 사용하도록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의 안전기준을 보다 강화하여 어린이가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어린이가 즐겨 먹는 과자‧캔디‧음료류 등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기준을 더욱 깐깐하고 촘촘하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현황은 식약처 및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8. 20 -
식품/축산물
식약처,「식품의 기준 및 규격」개정… 외식·급식 조리식품 안전관리 기준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포장·배달 중심의 소비문화 확산과 외식·급식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시행 ‘26.10.1)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일반음식점, 음식판매자동차, 집단급식소 등에서 조리하는 식품의 원료 관리부터 조리, 포장, 운반까지 전 과정의 위생·안전 관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 주요 개정 내용 > ■ 원료 기준 ①냉동식품의 해동방법 구체화 ②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의 품질관리 기준 마련 ③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의 밀봉 보관 및 식별 관리, ④조리에 사용하는 얼음과 비식용 얼음 분리·보관 ■ 조리 및 관리 ①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 소분·제공, ②배달용기의 교차오염 방지를 위한 보관·관리 기준 마련 ③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육류 등 냉장·냉동 보관 ■ 집단급식소 ①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가능한 한 2시간 이내 배식, ②영유아와 씹거나 삼키는게 곤란한 고령자를 고려한 섭취 용이 형태 제공 ❶ 원료 관리 기준 강화흡습 우려가 있는 원료는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관리해야 하며, 소분하거나 사용 후 남은 원료는 위생적으로 밀봉 보관하고 내용물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관리 기준을 신설하였다.또한 영업자의 질의가 많았던 냉동식품의 해동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조리에 사용하는 얼음은 냉각 등에 사용하는 비식용 얼음과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한다.❷ 조리 및 관리 기준 신설손님이 직접 덜어 먹는 소스류 등은 위생적으로 소분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배달용기는 교차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관리하며, 재사용 가능한 용기는 깨끗이 세척한 후 사용하도록 기준을 신설하였다.아울러 음식판매자동차에서 사용하기 위해 전처리한 어류, 육류 등은 실외에서 장시간 방치하지 않도록 냉장 또는 냉동보관하여 사용하도록 하였다.❸ 집단급식소 특성을 반영한 관리 기준 마련집단급식소에서는 온도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조리 후 가능한 2시간 이내에 배식하도록 하고, 영·유아 또는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기능이 떨어진 고령자에게 제공하는 조리식품은 크기와 점도 등을 고려해 섭취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또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접객업소·집단급식소 조리식품 등의 기준 개정에 관한 Q&A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6. 08. 10 -
식품/축산물
스테비아 토마토, 농산물이 아닌 가공식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과·채가공품*)'를 일반 농산물인 것처럼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한 업체 15개소와 위생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제조업체 3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방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한편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했음을 밝혔다. * 과·채가공품 : 과일·채소류를 주원료로 가공하거나 여기에 다른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스테비아 토마토’는 세척한 방울토마토에 효소처리스테비아, 수크랄로스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침지액을 가압 또는 진공 방식으로 주입한 뒤 다시 세척·건조해 포장하는 방식으로 제조되는 가공식품이다. 일반 농산물인 토마토와는 구분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그러나 적발된 업체들은 가공식품인 ‘스테비아 토마토’를 농산물인 것처럼 ‘스테비아 농법’, ‘신품종’, ‘천연당분’, ‘천연감미료’ 등의 표현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광고했으며, 이를 통해 약 6만 2천 개, 8억 6천만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온라인 부당광고 점검과 함께 스테비아 토마토 제조업체 9개소의 위생관리 실태도 점검했다. 점검 결과 3개소에서 ▲품목제조보고한 소비기한보다 길게 표시 ▲자가품질검사 전 항목 미실시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위반사항을 확인했다.아울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 중인 스테비아 토마토 18개 제품을 수거·검사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스테비아 토마토’ 구매 시 제품이 농산물이 아닌 감미료 등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과․채가공품이라는 표시사항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해당 제품은 세척 및 식품첨가물 주입 과정에서 토마토 표면이 약해져 보관 중 쉽게 물러질 수 있고, 감미료의 맛이 변해 쓴맛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보관방법을 준수하고 소비기한 내에 섭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8. 07 -
지하수
먹는샘물 안전관리 강화…직사광선 차단·대용량 물통 10년 제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 수 있도록 ‘먹는샘물 등의 기준과 규격 및 표시기준 고시’와 ‘먹는물 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먹는샘물의 제조 및 유통·보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저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름철 직사광선 노출이나 오래된 물통 재사용처럼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지점을 해소하기 위해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제조·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먹는샘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 동시에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하여 먹는샘물 안전관리 전반을 강화했다. [먹는샘물의 세부 보존방법 마련]기존에는 먹는샘물을 가급적 차고 어두운 곳(냉·암소)에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실내 보관을 원칙으로 하고 창문이 있는 경우 창문에 차광시설 및 장치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여 직사광선 노출을 차단하도록 했다. 또한 불가피하게 실외보관이 필요한 경우에는 덮개 등을 사용하여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하는 등 보존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다만, 영세사업장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한다.[대용량 먹는샘물 용기의 재사용연한 마련]반복 사용하는 10리터 이상 대용량 먹는샘물 용기(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옥외·지하 등 다양한 보관 환경에서의 장기 노출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재사용연한을 10년으로 제한하고, 이물질 혼입이나 악취 발생, 외관 손상 등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했다. 또한, 용기 바닥면에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여 재사용연한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0년 이상된 용기는 고시 시행일 이후 먹는샘물 제조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제조일자 표시는 관련 업계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먹는샘물 유통기한 연장 규정 명확화]기존에 없던 유통기한의 상한을 2년으로 설정하고, 유통기한 연장에 필요한 행정절차 및 제출 서류를 보다 명확화했다. 아울러 유통기한 연장을 위해 제품시험을 하는 경우 보관온도를 기존 상온(15~25℃)에서 실온(1~35℃)으로 현실화하여 실제 유통·보관 현장 여건에 맞게 연장 절차를 정비했다.[먹는샘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점검 강화]기존에는 먹는샘물의 원수(原水) 또는 제품수(製品水)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업체에 대해 관할 시·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분기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유통 중인 먹는샘물에 대한 수거검사도 여름철(하절기)을 포함하여 연 4회 이상 의무화하고 수거검사 대상을 대용량 먹는샘물 제품까지 확대하여 제조단계 뿐만 아니라 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체계를 강화했다.김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고시, 규정 개정을 통해 먹는샘물의 보관·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한 먹는샘물 관리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속적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먹는샘물을 마실수 있도록 안전성 강화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개정된 규정이 현장에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들과 소통을 더 넓히겠다" 라고 밝혔다.출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26. 08. 04 -
식품/축산물
식중독균 위반ㆍ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학교급식 입찰 최대 6개월 제한
정부는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식재료를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에 대해 학교급식 입찰을 최대 6개월 제한할 방침이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4일 재입법예고 했다.앞서 학교의 장이 학교급식 제공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계약을 하는 경우 식재료 위생ㆍ안전관리 의무나 원산지 표시 의무를 위반하는 등 식재료 구매계약의 적정한 이행에 적합하지 않은 자에 대해 6개월 범위에서 식재료 구매계약 입찰 참가를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법률 제21354호, 2026. 2. 19. 공포, 8. 20 시행)됐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식중독균 검출 기준을 위반한 것을 판매, ‘식품위생법’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4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또,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6개월 동안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거나 수의계약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29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http://www.foodnews.co.kr)
26. 07. 27 -
식품/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주기, 식품유형에 따라 검사 주기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특성과 안전관리 수준을 반영해 자가품질검사 대상과 검사 주기를 개선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현재 자가품질검사 주기는 식품의 대분류와 중분류를 중심으로 설정돼 있다. 그러나 같은 분류에 속한 식품이라도 제품 특성과 미생물 오염 가능성 등에 차이가 있어, 식품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이에 식약처는 자가품질검사 부적합률이 낮고 제품 특성상 미생물 오염 우려가 적은 식품을 대상으로 검사 주기를 완화할 계획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추잉껌, 설탕, 침출차 등 21개 식품유형은 기존 3개월 주기에서 6개월 주기로, 마가린, 희석초산 등 8개 식품유형은 기존 1개월 주기에서 3개월 주기로 조정될 예정이다.또한 동일한 품목이라도 밀봉 여부나 냉동 여부에 따라 검사항목이 다른 경우에는 검사항목이 더 많은 품목을 기준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유사한 제품을 반복적으로 검사해야 했던 영업자의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개정은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식품유형과 검사 필요성을 고려해 검사 주기와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식품제조·가공업체는 향후 개정 내용이 확정되면 자사 제품의 식품유형과 변경된 검사 주기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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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6년 학교 먹는물(저수조, 급수관) 수질검사 지원용역
2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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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61종 & 비점오염원 검사용역
202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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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정 먹는물 수질검사
202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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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6년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중금속)검사 용역
202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