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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식약처, 추석명절 성수식품 일제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잔류농약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 정밀검사 : 납, 카드뮴, 잔류농약, 동물용의약품, 벤조피렌, 이산화황, 보존료. 기능성분 함량 등아울러, 명절 전에는 선물용 식품 등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거짓‧과장‧소비자 기만 광고 등이며, 특히 ‘면역력 증진’, ‘장 건강’, ‘혈행 건강’ 등의 표현으로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다.점검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제품은 신속히 회수·폐기(수입식품의 경우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참고로 식약처는 올해 설 명절에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 총 7,717곳 중 115곳(1.5%)을 적발했으며, 온라인 게시물 부당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결과 320건 중 45건(14.1%)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요청 등 조치한 바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5. 09. 02 -
공지/뉴스
✅2025년 추석 연휴 접수일정 안내✅
안녕하세요. 동진생명연구원입니다.10월 연휴 전 분야별 접수 일정을 알려드립니다.본원은 10/3~10/12까지 휴무로, 10/13일 월요일부터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입니다.각 분야별로 접수 가능한 기간을 확인하신 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문의사항은 ☎1811-8379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25. 09. 01 -
식품/축산물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 안전관리를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등 총 846곳을 대상으로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집중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곳을 적발하여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이번 점검에는 영유아가 섭취하는 분유 생산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도 포함했으며,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유가공품을 수거하여 살모넬라 오염 여부 및 잔류물질 등과 영양성분 함량 검사를 실시했다.주요 위반 사항은 ▲품목제조 거짓보고·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이다.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아울러 우유,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제 유지방 함량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3개 제품**을 유통 차단하고 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5. 08. 20 -
공지/뉴스
☑️[신입/경력] 2025년 하반기 채용 공고☑️
동진생명연구원에서 2025년 하반기 신입/경력사원을 아래와 같이 채용합니다.
25. 08. 07 -
공지/뉴스
✔️[신규 서비스] 소비기한 설정실험 서비스 개시⭐⭐
2023년 1월 1일부터 식품의 유통기한이 ‘소비기한’ 표시제도로 개정되었습니다.(’24.01.01 본격 시행, ’25.12.31까지 단계적 전환)동진생명연구원은 실제 먹어도 안전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표시하기 위해 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과학적으로 평가하고, 섭취 기간을 설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검사항목>✔ 미생물학적 분석 (안전성 지표)✔ 이화학적 분석 (품질 변화 지표)✔ 관능검사 (품질 변화 평가)소비기한 설정실험은 제품마다 매우 다양한 조건 및 특성이 존재하므로, 검사를 위한 충분한 소통 후에 진행됩니다.◆ 소비기한 설정실험 분석 문의 : 1811-8379(내선 321)
25. 08. 01 -
공지/뉴스
✔️[신규 서비스]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 분석 서비스 개시⭐⭐
물, 식품, 생활용품 등 우리 일상에 침투한 미세플라스틱, 건강과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동진생명연구원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미세플라스틱 분석 서비스를 새롭게 시작합니다.보다 투명하고 안전한 환경 관리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미세플라스틱 분석 시료별 안내> 구분 시료 시료량 분석기간 (공휴일 제외) 시험기준 생수, 음료 생수, 음료, 정수 2개 이상 (1 L 이상) 7 일 20 ㎛ 45 ㎛ 식품 소금, 설탕류, 꿀 100 g 이상 14 일 20 ㎛ 45 ㎛ 기타 (추출이 필요한 시료) 협의 필요 용기 티백류 10개 이상 용기류, 젖병 2개 이상 환경 하천수, 호소수, 해수, 하수, 폐수 1 L 이상 (협의 필요) 2~3주 45 ㎛ 퇴적물 등 100 g 이상 3주 45 ㎛ 기타 협의 필요 정량 분석 * 300개 이상은 ‘>300’으로 표기 시료 구분에 따름 추가 3일 45 ㎛ FT-IR 재질 분석 * 시료 세부사항 기재 요망 (상태, 크기, 예상 물질 등) * 접수 전 상담 필수 협의 필요 5일 - ◆ 미세플라스틱 분석 문의 : 1811-8379(내선 215)
25. 07. 31 -
식품/축산물
식약처,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가정 간편식으로 많이 소비하는 곰탕·삼계탕 등 식육추출가공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곰탕·삼계탕 미생물 안전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21일 밝혔다.식육추출가공품은 식육을 주원료로 물로 추출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대표적으로 곰탕, 삼계탕 등이 있다.최근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편리함을 추구하는 소비가 늘고 있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는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식육추출가공품 생산실적은 2022년 16만 4000톤, 2023년 17먼 4000톤, 지난해 19만 7000톤을 기록했다.반면 최근 3년간(2023년~올해 4월) 식육추출가공품 검사 결과 부적합률은 약 2.8%로 식육가공품 전체 부적합률 0.5% 대비 5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부적합의 주요 원인은 불충분한 가열처리, 밀봉 포장 불량 등으로 인한 대장균 및 세균수가 초과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돼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따라서 식약처는 식육추출가공품 제조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육추출가공품의 생산 단계별 미생물 안전관리 방법 ▲제조 기구 등 시설별 세척·소독 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였다.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자의 자율적인 위생·안전관리 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 내 안내서·지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첨부파일 참고)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5. 07. 28 -
식품/축산물
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편
식품첨가물 분류체계가 첨가물의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ㆍ영양강화제’로 세분화돼 크게 변경된다. 또한, 지금까지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비타민K2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식약처는 “유럽, CODEX 등과 마찬가지로 식품첨가물을 사용 특성에 따라 ‘일반식품첨가물ㆍ가공보조제ㆍ영양강화제’로 세분화하고, 각각의 공통기준과 품목별 기준을 신설, 체계적이고 명확한 규정체계로 개편키로 했다”고 밝혔다.또, 영양강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타민K1, 비타민K2, 염화크롬, 글루콘산망간, 글루콘산아연, 황산아연, 구연산제일철나트륨 등 7품목은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게 개선한다.기존에 비타민K1 등은 건강기능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 등에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반식품에 사용할 수 없었으나, 최근 개인의 건강이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영양강화 식품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사용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비타민B2, 산화마그네슘 등 10품목의 용도는 영양강화제로 규정돼 있으나 국제적으로 기술적 효과가 인정돼 국외에서는 착색료, 고결방지제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새로운 용도를 추가 신설한다. 비타민B2의 경우 그 용도를 현행 영양강화제에 착색료를 추가했다.맥주 고유의 쓴맛을 내는 용도로 사용하는 변성호프추출물은 무알코올 맥주 제조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완화한다.그간 무알코올 맥주에는 식품원료인 호프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일반 호프는 빛에 노출되면 쉽게 산화돼 이취 발생 우려가 있어 갈색병이나 캔으로만 유통됐다.식약처는 “무알코올 맥주에도 산화되지 않는 변성호프추출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을 개정, 영업자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밝혔다.효소제 39품목은 성분·규격을 개선, 분류를 명확화한다. 효소제의 반응기작과 반응산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정의를 개선하고, 국제분류번호와 이명을 추가, 식품·첨가물 수입자가 해당 효소의 국내 사용 가능 여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식약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전부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하고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9월 21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저널
25. 07.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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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13종 외 검사용역,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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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62종 검사 용역
202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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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김류 FDA 등록
202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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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검사
2025-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