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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6월부터 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 지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6월 1일부터 관공서·병원·사회복지시설 등 집단급식소까지 식품안심업소 지정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그동안 식품안심업소는 일반·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대상으로 지정해 왔으나, 단체급식 이용 증가와 집단급식소 식중독 사고 예방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체계 강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4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집단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법률의 시행은 28년 7월 1일부터지만 식약처는 집단급식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선제적으로 높이고 국민이 보다 안전한 급식환경을 체감하게 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올해부터 시행한다.앞서 식약처는 지난 3월 집단급식소 대상 식품안심업소 지정 시범사업을 추진해 참여 희망 급식소를 모집하고 위생수준을 평가했다. 그 결과 국가대표 선수촌 구내식당을 비롯한 전국 176개 집단급식소를 최초로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들어간다.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집단급식소(위탁급식영업 포함)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와 평가를 거쳐 일정수준 이상의 위생관리 체계를 갖춘 경우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된다.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표누리집(www.haccp.or.kr) > 해썹업체 지원시스템·교육관리 시스템 > 식품안심업소 관리 > 식품안심업소 신청아울러 식약처는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희망하는 영업자가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영업자를 위한 식품안심업소 신청·평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지정신청 절차 ▲평가 항목 및 기준 ▲현장평가 준비사항 ▲우수 관리 사례 등을 담았으며,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해당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에서 법령/자료-법령정보 카테고리 내에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 가능하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6. 09 -
식품/축산물
농식품부, 계란 크기 표시 2XL·XL로 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소비자가 등급 계란의 크기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중량 규격 명칭을 ‘왕·특·대·중·소’에서 ‘2XL·XL·L·M·S’로 개편한다고 밝혔다.[계란 중량규격 명칭 변경(안)]구분왕란→2XL특란→XL대란→L중란→M소란→S중량범위68g 이상60g 이상68g 미만52g 이상60g 미만44g 이상52g 미만44g 미만그동안 계란 중량규격은 ‘왕·특·대·중·소’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으나, 일반 소비자들은 왕란과 특란 중 어느 것이 더 큰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꾸준히 제기해왔다.작년 2월과 4월 각각 소비자 1,000명, 1,07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의견수렴 결과, 소비자들이 기존 명칭으로 계란 크기를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며 개정안 찬성 의견이 72.0%로 높게 나타났다.개편된 계란 중량규격 명칭은 5월 21일 관보 게재 즉시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포장재 교체 등 현장의 준비 상황과 소비자 혼선을 고려하여 향후 6개월간 기존 명칭과 새 명칭을 혼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농식품부 전익성 축산유통팀장은 “이번 개선을 통해 소비자가 계란 크기를 한눈에 알아보고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언급하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축산물 품질 정보 제공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농림축산식품
26. 05. 28 -
지하수
창원시, 여름철 상수도 통합 관리 대책 추진…67억 투입 수질 안전 강화
경남 창원시는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소형생물 발생과 낙동강 수계 녹조·조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67억 2600만 원을 투입해 상수도 통합 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먼저 취·정수장과 배수지 청소를 통해 하절기 상수도 위생 사각지대를 줄인다. 칠서·대산·석동정수장의 침전지와 정수지 등 주요 공정에 6억 8000만 원을 들여 고압 세척과 물때 제거를 시행한다.1억 4200만 원을 투입해 시 전역 28개 배수지에 대한 청소와 소독을 상반기 중 마무리해 급수 과정의 위생 관리를 강화한다. 청소 기간에도 급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운영을 조정해 안정적인 공급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소형생물 유입을 막기 위한 물리적 차단시설 보완과 노후 설비 개선도 병행한다. 시는 2분기 동안 칠서·대산·석동정수장과 주요 배수지 시설개선에 59억 400만 원을 투입해 수질 안전망을 강화한다.회성배수지에는 소형생물 차단 스크린을 설치하고(1억 1800만 원), 석동정수장에는 급속여과지 하부집수장치 교체공사(3억 6000만 원)를 통해 유충 모니터링 설비를 개선한다. 정수장 내 미세 방충망과 포충기 정비, 환기설비 개선을 함께 추진해 결로와 외부 오염물질 유입을 줄일 계획이다.조류 대응을 위해서는 고도정수처리 시설 운영 효율을 높인다. 각 정수장에 입상활성탄 재생과 신규 활성탄 구입, 보관창고 증설 등에 28억 9500만 원을 배정해, 조류 발생 시 맛과 냄새 물질 제거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비상 대응 체계도 가동한다. 시는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상수도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급수·수질 사고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조류경보가 발령되면 단계별 매뉴얼에 따라 수질 모니터링 주기를 평시 주 1회에서 경계 단계 주 3회까지 확대해 조류독소와 맛·냄새 물질을 집중 관리한다.수돗물 색·냄새·탁도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할 경우 시민이 수질연구센터와 각 급수센터로 바로 문의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현장 확인과 수질 검사를 통한 신속 대응을 상시 체계로 운영할 예정이다.정규용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장은 "취수장에서 가정 수도꼭지까지 전 과정을 정량적 수치와 매뉴얼로 관리하고 있다"며 "올여름 수질 사고 우려를 줄이기 위해 상수도사업소 전 부서가 수질 위험 요인을 꼼꼼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출처 : 뉴스핌
26. 05. 22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식약처 ‘제2기 민간 시험·검사기관 발전협의체’ 참여
동진생명연구원이 5월 19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제2기 민간 시험·검사기관 발전협의체’ 발족식 및 킥오프 회의에 민간 시험·검사기관으로 참여하였습니다.특히 이번 협의체에서 본원 이창흡 대표가 식품·축산물 자품분과장으로 선임됨에 따라, 앞으로 분과장으로서의 책임을 가지고 식품·축산물 자가품질검사 분야의 제도개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이번 ‘제2기 민간 시험·검사기관 발전협의체’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분야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2024년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운영된 제1기 협의체의 성과를 잇고, 보다 폭넓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참여 기관을 1기 38개소에서 44개소로 확대하여 운영됩니다.협의체는 ▲식품·축산물 전문분과 ▲식품·축산물 자품분과 ▲의약품 분과 ▲의료기기 분과 ▲화장품 분과 ▲위생용품 분과 등 6개 분과로 구성되며, 향후 2년간 분과별 규제혁신 플랫폼 역할 수행, 제도 실효성 검증 및 자문, 시험·검사 관련 현안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이날 개최된 킥오프 회의에서는 제1기 협의체에서 도출된 전자성적서 시스템 구축, 대표자 교육 위임, 교육 시설·장비 임차 허용 등 주요 제도개선 성과를 공유하고, 민간 기관들이 시험·검사 현장에서 겪는 행정적 부담과 불필요한 절차 등 숨은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본원은 식품·축산물 자품분과 소속 기관(총 9개소)으로서, 이창흡 대표의 분과장 역할 수행과 더불어 자가품질검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체 활동에 참여할 계획입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과 글로벌 기준 강화에 따른 변화에 발맞추어,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험·검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감사합니다.
26. 05. 21 -
식품/축산물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디카페인 커피 및 일반식품 형태 주류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5월 12일 개정·고시했다.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일상에서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식품표시 제도를 마련하고자 추진하였다. 개정 고시에는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하고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주류’라고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주류와 일반식품을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용기·디자인 등이 유사한 주류제품❶ 디카페인 표시기준을 커피 원두의 카페인 잔류량 0.1% 이하로 개선그간에는 카페인을 90% 이상 제거한 커피제품에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원두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디카페인 커피라도 잔류 카페인 함량이 높을 수 있어 카페인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소비자의 기대치와 차이가 있었다. 이에 식약처는 카페인 제거 대상이 커피 원두임을 명확히 하고, 미국 등 제외국 기준과 맞추어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에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➋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 할 가능성이 있었다.이에 따라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주류 여부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디카페인 커피 표시의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식품 형태를 띈 주류제품에 대한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식품 표시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개정된 고시의 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 또는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 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5. 12 -
식품/축산물
식약처, 액란·반숙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전수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단체급식이나 빵·과자 등의 제조에 많이 사용하는 액란과 구운 달걀 등 알가공품 제조업체 전체 240여 곳을 대상으로 5월부터 6월까지 17개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전수 점검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부적합 원료* 사용 여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여부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자가품질검사 주기·항목 등 적정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업체 점검과 함께 알가공품 250여 건도 현장에서 수거하여 살모넬라 식중독균 오염 여부, 동물용의약품 등의 잔류 여부 등도 검사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5. 07 -
식품/축산물
식약처,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다회용 기구․용기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을 마련·배포한다고 밝혔다.최근 플라스틱 소재 수급 우려 등으로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세척하여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되면서 기존의 식판 중심 지침을 컵이나 배달용기 등 모든 식품용 다회용 기구․용기로 확대하여 업계가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이번 지침에는 ▲다회용 기구·용기 기준 ▲재질별 적정한 세척·소독 관리 기준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폐기 관리 기준 등을 제시하여 식품으로 이행 우려가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였다.식약처는 앞으로 세척·대여업체 영업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위생관리가 우수한 업체를 별도로 인증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업계가 자율적으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식품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본 지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21 -
식품/축산물
학교 주변 식품 무인점포, 급식시설 등 집중점검 결과 2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봄 신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주변 무인점포, 분식점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1,910곳과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등 8,591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서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번 집중점검은 17개 지방정부, 시·도 교육청과 함께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또는 진열‧보관(15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7건) ▲건강진단 미실시(2건) ▲시설기준 위반(1건) ▲식재료 검수일지 미작성(1건) 이다. 점검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 다시 점검을 실시하며, 학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는 전담관리원*이 적발업소를 상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점검과 함께 조리식품·기구 등 1,466건과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123건을 수거하여 기준·규격 및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1,588건 중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1건을 확인하였으며, 검사 중인 1건에 대해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뿐 아니라 무인점포, 청소년 수련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의 사전 예방과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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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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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 식재료 및 조리용품 미생물검사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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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20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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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3종 검사 용역
20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