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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검사 대상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이다.농수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수산물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04. 19 -
식품/축산물
식용란, 살모넬라균 검사 추가로 안전성 강화
날개쥐치·알로에 아보레센스, 식품 원료 삭제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식약처가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 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한다.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했다.우선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했다.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또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하다고 판단, 날개쥐치·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했다.아울러 식품 중 농약 성분인 시마진 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이번 개정·고시는 즉시 시행되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식품원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24. 04. 16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천연살균의학처와 업무협약 체결
이창흡 동진생명연구원 대표(왼쪽)와 김승룡 천연살균의학처 대표가 8일 공동협력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진생명연구원은 지난 8일 천연살균의학처와 공동협력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통합예방시스템인 DOSA를 통한 천연 환경제품 연구개발과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DOSA'는 Dong jin One-Stop All의 줄임말로, 식품-지하수-환경까지 모든 분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동진생명연구원만의 차별화된 예방 시스템입니다. 천연살균의학처는 국내 최초로 굴 껍질(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살균소독탈취제와 산도조절제 등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최근 중국 혜창그룹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양사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4. 04. 15 -
식품/축산물
‘들기름·견과류가 독으로’ 위험한 산패
불포화지방 많은 들기름·견과류 산패 주의견과류 장기보관은 냉동실에서 잘못 보관한 식재료는 산패와 변패 작용을 통해 ‘독’으로 변할 수 있다. 산패와 변패는 비슷해보이지만 식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산패란 식품의 유지(지방)가 공기·물 같은 외부 물질과 접촉하면서 변질되는 것을 말한다.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색도 탁해지며 쓴맛이 난다.특히 기름 중에서도 불포화지방이 높다면 산패되기 쉽다. 들기름이 대표적이다. 들기름은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약 60%로 높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몸에 이로운 성분이지만 열과 공기에 쉽게 산패한다는 단점이 있다. 산패된 알파리놀렌산은 발암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들기름의 산패는 ‘상온’에서 빨라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실험에서 25℃에서 보관한 들기름은 더 낮은 기온보다 훨씬 빠르게 산패됐다. 농촌진흥청은 들기름의 뚜껑을 막은 후 4℃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견과류 역시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이다. 문제는 견과류를 흔히 상온에 두고 먹기 쉽다는 것이다. 견과류의 상온 보관은 산패가 빠르게 진행돼 아플라톡신(afiatoxin) 독소가 발생될 수 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등급 ‘1군(Group1)’으로 분류한 성분이다.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질된 견과류는 주저말고 버려야 한다.견과류의 산패를 막으려면 구입 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한다. 캘리포니아아몬드협회에 따르면 아몬드는 지퍼백 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시 최대 2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냉동실에서는 최대 4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기름이 변질되는 산패와 달리, 식품의 탄수화물(당)이나 식이섬유가 변하는 것을 ‘변패’라고 한다. 박스째 보관한 귤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면 변패된 상태다. 귤처럼 무른 과일은 변패했을 때 이미 곰팡이가 안까지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겉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도려서 먹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귤에 핀 곰팡이는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곰팡이 포자가 공기중으로 퍼져 호흡기 건강도 해칠 수있다.식품의 변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식중독 문제다. 지금처럼 기온이 올라가는 봄에는 세균성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식중독 예방 수칙 6가지는 ▷손 씻기 ▷재료마다 칼·도마를 구분하기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재료와 조리기구 깨끗이 세척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 등이다.출처 : 리얼푸드
24. 04. 01 -
식품/축산물
"끓인 음식도 식중독 주의"...'퍼프린젠스 식중독' 주의보
봄철 기온 상승으로 발생률이 높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이하 퍼프린젠스) 식중독에 대한 주의가 당부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조리 음식 보관방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최근 5년간(’19~’23년, ’23년 잠정) 발생한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총 60건으로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도에 비해 약 2배(10건→21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은 제육볶음, 불고기, 닭볶음탕 등 육류를 주원료로 한 조리식품에서 주로 발생하고, 퍼프린젠스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잘 증식하고 열에 강한 아포를 만들어 살아남는 특징이 있어 충분히 끓인 음식에서도 다시 증식할 수 있다. 특히 집단급식소 등에서는 고기찜 등을 대량으로 조리하고 상온에 그대로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가열한 후 조리용 솥 내부에 살아남은 퍼프린젠스 아포가 다시 증식해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퍼프린젠스균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대량으로 조리한 음식의 보관방법과 온도를 준수해야 한다. 먼저 집단급식소, 음식점 등에서 육류 등을 대량으로 조리할 때는 중심온도 75℃, 1분 이상 충분히 가열한 후 즉시 제공해야 하며, 만약 즉시 제공이 어려운 경우라면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누어 담아 냉장 보관(5℃ 이하)해야 한다.또한 조리한 음식은 가급적 2시간 이내로 섭취하고 보관된 음식을 다시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으로 재가열해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식중독 예방법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포(spore)란?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등의 특정균이 생존이 어려운 환경에서 만들어 내는 것으로 아포형태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세균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아포에서 깨어나 독소를 생성한다.출처 : 푸드투데이
24. 03. 29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인도 아스트라 그룹 Implantaire와 NDA&MOA 체결
동진생명연구원이 인도 글로벌 기업 아스트라(ASTRA) 그룹과 함께 새로운 도전을 함께 시작합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3월 17일 인도 아스트라 그룹의 임플란타이어와 NDA&MOA를 체결하였습니다. 임플란타이어(Implantaire Technologies)는 2003년에 설립된 엔지니어링 전문 RnD 기업입니다.이번 협약은 인도 현지에서 이뤄졌으며, 양사는 협약을 통해 환경·위생 분야 검사연구와 나아가 미래에너지 사업과 투자를 통해 양국의 발전을 도모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동진생명연구원은 인도와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0년부터 인도의 식품산업박람회 참여하였으며, SP Jain Global India 등 인도 여러 대학의 학생들에게 본원 분석실 투어를 진행하여 한국의 선진 분석시스템을 소개하고 꾸준하게 인도와 기술과 시스템을 교환하며 양국의 발전을 이끌고 있습니다.앞으로도 동진생명연구원은 다양한 해외 기관 및 기업들과 협력하는 글로벌 검사기관으로 도약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 03. 26 -
식품/축산물
식품 영양성분 100% 이상 차이 ‘과태료’ 기준 신설
영양성분 측정값이 표시량보다 100% 이상 차이 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신설된다. 또,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가 필요한 용어가 규정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1일 입법예고 했다먼저, 시행령 개정안은 영양성분을 실제 함량과 크게 다르게 표시하는 사례가 발생, 재발 방지를 위해 현행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과태료 부과 구간을 신설해 위반 수준이 높은 경우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기존에는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5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1차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이상 150만원)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20% 이상 50% 미만의 범위에서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만 있었으나,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를 신설하고,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변경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지방식약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이와 함께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따른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종전 ‘해당 식품 등의 판매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로 상향 조정하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마약류 등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가 필요한 구체적 표현과 용어 변경 시 비용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금지 용어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마약, 대마(다만, 대마의 경우 큰말(大馬), 지역명 등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의 양귀비, 아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코카인, 헤로인, 모르핀(몰핀), 코데인, 같은 조 제2항의 펜타닐, 같은 조 제3항의 케타민, 프로포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서 규정한 메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필로폰 및 3,4-메틸렌디옥시-엔-메틸암페타민의 상품명으로서 엑스터시 △그 외 마약류의 명칭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상품명, 은어 등이다.식품 등을 제조ㆍ가공ㆍ수입ㆍ조리하는 자 중 간판, 메뉴판, 포장재에 표시ㆍ광고된 마약류 등의 용어를 변경한 자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 소재지의 지방식약청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지방식약청 등이 비용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보하도록 했다.식약처는 두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4월 30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저널
24. 03. 25 -
공지/뉴스
2004년 바우처 지원사업 안내-식품 ⭐
식품 분야 정부지원 바우처 사업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과 김을 수출하는 업체에 대해 안전성 검사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지정을 받은 식품, 농산물 공인검사기관으로 정부지원사업 내 시험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 수출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 지원대상 : 농식품 수출업체 및 수출농가(법인)▶ 지원품목 : 국내산 신선농축산물 및 신선농축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 일체(수산물, 임산물, 연초류 제외) ▶ 지원내용1) 잔류농약 검사비 90% 지원 (VAT 제외)2) 식품위생 검사비 90% 지원 (VAT 제외) 3) 검사내용 : 미생물, 기생충, 중금속, 보존료, 산화방지제, 바이러스, 병 등 4) 검사종류 : 원물 검사 및 작업장, 기구 등에 대한 환경 모니터링▶ 지원한도 : 업체당 연간 80백만원 ▶ 지원기간 : 2024.1.1~2024.12.31 검사성적분(통지일 기준)☞ 링크: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View.do?proj_id=7802&proj_detail_id=0 2. 김 생산/수출 업체 안전성 검사 지원 ▶지원대상 : 김 생산업체 및 수출(예정)업체▶지원품목 : 김(HSCODE 기준 - 1212211010, 1212211020, 1212211030, 1212211090, 2008995010) ▶지원내용 : 중금속(납, 카드뮴, 비소등), 미생물, 세균, 방사능 등 수출용 안전성 검사 지원 * 수출신고필증 제출 필수(연내 발급 받은 건 1건 제출)▶지원한도 : 업체당 10백만원 - 검사비의 80% 지원 (VAT 제외)▶지원기간 : 2024.01.01. ~ 2024.11.30.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가능)☞ 링크 : https://global.at.or.kr/front/bizReq/brView.do?proj_id=7795&proj_detail_id=0 사업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수출종합지원시스템(global.at.or.kr)에서 신청한 후 제반서류는 관할 지역본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바우처 사업을 통한 검사의뢰를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본원 1811-8379(내선222)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문의처 : 관할지역 aT 각 지역본부 및 본사관 할연락처관 할연락처관 할연락처서울/경기031-8060-6040인 천032-272-3012강 원033-920-1544충 북043-902-9531대전/세종/충남042-389-5017전 북063-904-5873광주/전남062-940-7015대구/경북053-218-4898부산/울산051-947-1091경 남055-608-5832제 주064-900-8660본사061-931-0835
24.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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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기 美 FDA 승인 진행
20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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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지 부산공장 환경검사
20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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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저수지) 수질검사 업무 용역
202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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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 수질검사 업무 용역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