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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 ‘전자고지’ 도입…중소기업 분할납부 확대
2026년부터 폐기물처분부담금에 전자고지 서비스가 도입되고 중소기업 분할납부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임상준)은 2026년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분부터 전자고지 서비스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분할납부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폐기물처분부담금 제도는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하거나 매립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로, 자원순환 촉진과 폐기물 감량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환경정책 수단이다.전자고지 도입…원스톱 납부 가능공단은 전자 송달을 신청한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고지서 대신 전자 고지서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전자 고지서 도입으로 종이 고지서 분실 등으로 인한 납부 지연을 예방할 수 있으며, 고지서와 납부 사이트가 연계돼 고지 확인부터 납부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납부’가 가능해진다.특히 기업·기관의 경우 담당자 변경 등에 따른 송달 효력 문제로 전자 고지 도입 사례가 많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공단은 알림 문자 발송과 고지서 열람 확인 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법적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다.공단은 전자고지 도입을 통해 연간 약 2억 원의 비용과 약 4만 시간의 행정 처리 시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중소기업 분할납부 기준 완화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부담금 산정액이 1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분할납부가 가능했지만, 2026년부터는 ‘중소기업 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산정액이 100만 원 미만이더라도 최대 4회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다.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전자고지 도입과 분할납부 확대를 통해 중소기업의 행정·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숨은 돈 찾아주기’와 ‘찾아가는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이 환경 보호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폐기물 처리 비용 신호를 통해 자원순환 정책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출처 : 에너지데일리(http://www.energydaily.co.kr)
26. 03. 13 -
식품/축산물
식품 이물신고, 방문 택배 서비스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식품안전정보원(원장 이재용)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신고 시 식약처 등 조사기관에 손쉽게 이물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이물신고 방문택배 서비스’를 2026년부터 축산물과 수입 식품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서비스는 식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신고자가 증거품을 조사기관에 직접 들고 가거나 우편으로 발송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시작되었다.소비자가 이물신고를 하면 ①식품안전정보원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에서 방문택배를 접수하고 ②신고자는 이물과 제품 포장지 등 증거품을 포장하여 원하는 장소에 내놓으면 ③택배기사가 해당 장소에 방문해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식품 이물신고 무료 방문택배 서비스’는 이물신고와 동시에 방문택배를 접수할 수 있어 신고자 편의성이 강화됨에 따라 2025년 국무조정실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에 선정된 바 있다. 해당 서비스는 2025년 3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602건이 진행되었으며, 이용자들은 “직접 방문해 수거해 주어 편리했다”, “처리가 신속해 믿음이 갔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식품안전정보원은 앞으로도 식품 안전과 관련해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식품과 관련된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부정·불량식품통합신고센터(☎1399),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내손안(安)’ 앱을 통해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3. 13 -
식품/축산물
식약처, '봄동비빔밥' 열풍에 봄철 농산물 집중 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관심이 높은 봄동과 봄철에 국민이 즐겨 섭취하는 냉이, 달래 등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3월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봄동 비빔밥’의 유행으로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봄동’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수거 대상은 도매시장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유통·판매되는 주요 봄나물과 최근 3년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이력이 있는 농산물 총 340건*이며, 잔류농약과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검사하여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산물은 신속하게 폐기 등 조치할 예정이다.* 냉이, 달래, 봄동, 쑥, 돌나물, 취나물, 두릅, 머위, 미나리, 세발나물, 더덕 등참고로 지난해 봄철 다소비 농산물을 수거·검사한 결과,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초과한 농산물 9건*을 적발하여 신속하게 폐기 조치했으며,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부적합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실시했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 동향이나 계절 수요 등을 반영한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3. 05 -
식품/축산물
GMO(유전자변형식품) 완전표시제, 간장 12월 31일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지난해 유전자변형식품(GMO) 완전표시제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 업계·소비자·학계 협의 등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현재는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제조‧가공 후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다만 현장에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시행하고, 구분 관리를 위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된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합리적인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
26. 03. 04 -
식품/축산물
식약처, 학교급식 납품 식육가공업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불고기 등 가정간편식과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햄・소시지 등을 제조・판매하는 식육가공업체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 860여 곳을 대상으로 2월 23일부터 3월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점검을 실시한다.이번 점검은 최근 1인 가구의 증가와 외식물가 상승으로 갈비탕, 불고기 등의 가정간편식 소비가 늘고, 새학기 학교급식 납품을 앞두고 햄・소시지 등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고려해, 국민이 자주 섭취하는 식육가공품을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유통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이다.특히 최근 3년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는 증가하는 반면 식육가공업체는 감소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체에 대한 점검을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주요 점검 내용은 ▲작업장 내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축산물가공품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식약처는 위생점검과 함께 불고기・갈비탕・떡갈비 등 식육가공품 1,080여 건을 수거하여 장출혈성대장균‧살모넬라 등 식중독균, 항생제 및 농약 등 잔류물질(최대 264종)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등 엄정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축산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소비자가 신뢰하는 먹거리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24 -
식품/축산물
배추김치 위생관리 강화…소독공정 CCP 관리 업체에 혜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추김치에 대해 세척공정에 더해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적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일부 개정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중요관리점(CCP)은 해썹 적용 시에 식품의 위해요소를 예방·제어 하거나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으로, 현재 배추김치는 대부분 원·부재료 세척공정을 중요관리점으로 설정해 관리한다.개정 고시에는 ▲배추김치 제조 시 소독공정을 중요관리점(핵심 관리기준)으로 설정해 운영 시 우대 혜택을 부여하고 ▲해썹 인증 신청 시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의 동시 신청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해썹 정기 조사·평가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 우수한 해썹 업체에 대해 1~2년간 조사·평가를 면제하는 등 차등 관리하고 있으나, 배추김치의 경우 국민 소비가 많고 가열처리 없이 바로 섭취하는 특성을 고려해 전년도 조사·평가가 우수하더라도 매년 조사·평가를 실시해 왔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배추김치 제조 시 원·부재료 세척공적에 더해 소독 공정을 핵심 관리 기준으로 설정해 식중독균 등 위해요소를 철저하게 제어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전년도 조사·평가 결과가 우수·양호한 경우에 한해 정기 조사·평가를 면제하고 업체가 자체적으로 평가토록 해 업체 부담을 완화하는 등 해썹 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또 신규로 해썹을 신청하는 영업소는 해썹 적용업소로 인증 완료 후 스마트 해썹과 글로벌 해썹을 별도로 다시 등록 신청하도록 되어 있어 영업자에 번거로움이 있었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으로 신규로 해썹 적용업소 인증을 신청할 때 스마트 해썹 또는 글로벌 해썹도 동시에 신청할 수 있게 해 영업자의 업무 절차를 간소화 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배추김치의 소독 공정이 강화되고 업계에 자발적인 위생·안전관리 문화가 조성돼 국민이 안전한 김치를 섭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해썹 적용업체가 안전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식약처 대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24 -
식품/축산물
감미료 사용대상 식품·사용량 구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첨가물 중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 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제로슈거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등 당류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착향이 아닌 다른 용도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 물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 식품이 세분화됐고 사용량이 설정됐다. < 주요 개정 내용 >① 수크랄로스, 아세설팜칼륨 등 감미료의 사용대상식품 세분화, 사용량 설정②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 확대③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 강화 구연산아연, 당산제이철 신규 등재 등 영양강화제 사용이 확대됐고, 가바 등 식품 착향 외 용도로 오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 등의 관리기준이 높아졌다.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6. 02. 19 -
식품/축산물
FDA, ‘인공 색소 무첨가’ 표시 기준 완화…천연 대체 색소 전환 가속
【합성 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 ‘인공 색소 무첨가(no artificial colors)’표시 허용】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석유계 인공 색소 사용을 줄이고 천연 원료 기반 대체 색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했다.FDA는 2월 5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석유계 합성 색소가 포함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 ‘인공 색소 무첨가(no artificial colors)’라는 자발적 표시를 허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천연·합성을 불문하고 어떠한 색소도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표시가 가능했다.FDA는 업계에 공식 서한을 보내 해당 표시와 관련해 재량권을 행사할 의향이 있음을 알렸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석유계 색소에서 벗어나 천연 유래 색소를 보다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HHS) 장관은 “이번 조치는 실질적인 진전”이라며 “기업들이 석유 기반 합성 색소 대신 더 안전하고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대체재를 채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미국 국민이 보다 ‘진짜 음식’을 섭취하도록 하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Make America Healthy Again)’는 행정부의 광범위한 목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FDA는 신규 식품 색소 옵션으로 ‘비트루트 레드(Beetroot Red)’를 승인하고, 기존 천연 색소인 스피룰리나 추출물의 사용 범위 확대도 허용했다. 해당 조치는 두 건의 업계 청원에 따른 것으로, 이번 승인으로 현 행정부 출범 이후 허용된 신규 식품 색소 옵션은 총 6개로 늘어났다.마티 마카리 FDA 국장은 “천연 원료에서 추출한 색소를 ‘인공’으로 분류하는 것은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기업의 대체 색소 개발을 저해할 수 있다”며 “FDA는 이러한 장벽을 제거해 기업들이 일상 식품에 천연 색소를 보다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2025년 4월 HHS와 FDA가 발표한 ‘미국 식품 공급망 내 석유계 합성 색소 단계적 퇴출’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양 기관은 업계와 협력해 모든 석유계 합성 색소를 순차적으로 제거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으며, 관련 이행 현황은 FDA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되고 있다.카일 디아만타스 FDA 인체식품 담당 부국장(J.D.)은 “석유계 색소 퇴출을 촉진하고 대체 색소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FDA의 핵심 목표”라며 “이번 조치는 기업들이 천연 원료 기반 색소로 전환할 수 있는 선택지를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FDA는 제조업체에 대해 색소 첨가제의 안전성과 순도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FDA는 승인된 색소 첨가제 제조업체가 높은 안전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안내하는 별도의 서한도 함께 배포했다.출처 : 식품저널
26. 0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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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식품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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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식 식재료 및 조리용품 미생물검사
2025-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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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20종 & 특정수질유해물질 32종 검사용역
202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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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염물질 3종 검사 용역
2025-0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