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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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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07. 23 -
식품/축산물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 기준ㆍ규격 마련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ㆍ규격이 신설돼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게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ㆍ규격을 신설하는 등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 10일 고시했다.개정 기준ㆍ규격은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은 폐기능 저하로 인해 음식 섭취가 감소된 성인 환자에게 적절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영양성분을 조합, 농축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조ㆍ가공한 영양조제식품으로 정의했다.또,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단백질 유래 열량은 총 열량의 18~25%, 탄수화물 유래열량은 총 열량의 40% 미만, 지방 유래 열량은 총 열량의 40% 이상으로 하며, 중쇄중성지방 함량은 총 지방 함량의 20~25%로 하도록 헀다. 제품 1000kcal 당 오메가-3 지방산은 EPA와 DHA 지방산의 합으로 250mg 이상, 비타민D는 7.5~50ug 범위 이내로 하고, 제품 1mL(g) 당 열량은 1.5~2.0 kcal(물 등과 혼합하여 섭취하는 제품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섭취방법에 따라 혼합하여 적용)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했다.이와 함께 개정 기준ㆍ규격은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5%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 이하 사용, 1일 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했다.이외에 몰리네이트, 실라플루오펜, 에디펜포스, 플루페나셋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개정 기준ㆍ규격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관련 내용은 2025년 1월 1일,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내용은 올 10월 1일부터 시행된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
24. 07. 17 -
식품/축산물
식약처,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온·다습한 여름철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는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유가공품 제조·판매업소 총 750개소를 대상으로 15일부터 8월 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조제유류 제조업체 및 우유류 판매업체와 수거·검사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주요 점검내용은 ▲자가품질검사 규정 준수 ▲작업장 내 유가공품 위생적 취급 ▲유가공품 보관 및 유통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여부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점검 업체에서 판매하는 우유류, 발효유류 등 유가공품 500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매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유가공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여름철 대비 위생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위생점검을 통해 건강진단,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업체 등 5곳을 적발했다. 가공우유, 발효유 등 유통·판매 시 포장에 파손이 생기거나 잘못 취급하는 경우 미생물 증식의 우려가 있고 이미·이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업체에서는 생산설비의 철저한 세척·소독과 냉장·냉동 제품 입출고 시 외부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은 유가공품 구매 후 바로 섭취하거나 냉장(냉동) 보관하고,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24. 07. 15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앤드류 반다 잠비아 대사와 환경 분야 협력 강화
동진생명연구원은 지난 9일 주한잠비아대사 앤드류 반다를 만나 잠비아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이번 회의는 잠비아 대사관에서 열렸으며, 대사관 관계자들과 잠비아의 주요 산업인 광산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문제를 중점으로 협력 방안을 모색했습니다.잠비아는 광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합한 처리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진생명연구원은 폐기물 전문 분석기관으로서 효과적인 분석 방법을 제안하고 양측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잠비아 대사관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 검사 분석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들과의 파트너십을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고 상호 간 전문 지식을 공유하며 실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동진생명연구원은 잠비아 대사관 대표들을 연구원 본사로 초청하여 직접 방문할 것을 제안했고, 대사관 대표들은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향후 방문을 통해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며 국내외 환경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24. 07. 15 -
지하수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도 시행…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17일부터 시행오는 17일부터는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지자체(일반수도사업자)에게 신고해야 한다.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저수조 설치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수도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7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저수조를 설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에 시공도면을 첨부해 일반수도사업자(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이에 따라 연면적 5천㎡이상 건축물, 연면적 2천㎡ 이상 다용도 건축물, 대규모 점포, 5층 이상 아파트 등이 신고대상이다.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서식은 ‘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마련된다.아울러,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7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2025년 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현황을 신고해야 한다.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이번 수도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저수조 설치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생점검, 청소, 수질검사 등 저수조의 위생조치에 대한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저수조의 위생관리를 강화해서 모든 국민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 에너지데일리
24. 07. 03 -
환경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 등록 면제 규정 신설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개정… 재활용 산업 활성화 기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기물을 재활용해 제조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면제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0월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 업계의 등록 부담이 완화돼 재활용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그동안 재활용업계에서는 제조한 화학물질이 폐기물이 되기 전에 같은 공급망에서 이미 등록됐던 화학물질과 동일하다고 증빙할 경우 등록이 불필요한 것으로 유권해석을 받아왔다.그러나 유권해석만으로는 재활용의 원료가 되는 폐기물의 특성상 어떤 업체나 수입사에서 같은 화학물질을 등록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 혼선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화학물질 등록 면제 대상에 폐기물 재활용 화학물질을 추가, 재활용 화학물질의 등록 여부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신청인이 누리집(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면제확인 신청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작성·제출하면 증빙 서류를 검토하고 승인하는 절차를 통해 등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유럽연합(EU)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에서도 재활용 화학물질은 물질의 동일성 확인을 거치면 등록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안전관리에는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관리 내실화에도 더욱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 에너지데일리
24. 07. 02 -
식품/축산물
영양표시 허용오차 위반, 위해 축산물ㆍ수입식품 과태료 오른다
식품 등의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표시량의 100% 이상 초과하면 1차만 위반해도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또,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하거나 위해 축산물ㆍ수입식품을 판매한 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이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오른다. 정부는 위해 축산물ㆍ수입식품 판매, 부당한 표시ㆍ광고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상향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2일 공포했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위해 축산물 판매에 따른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해 축산물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위해 수입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령은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또,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에 의해 수행되는 자동화된 수입신고 수리의 적정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수입식품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을 공포와 함께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과징금 관련 내용은 3일부터 시행된다.‘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을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한 식품 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의 2배로 하고,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해 산정된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은 또, 식품 등의 영양성분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허용오차범위를 넘은 경우로 그 허용오차가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실제 측정값이 0인 경우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상향했다. 실제 측정값이 영양표시량 대비 100% 이상을 초과하거나 0인 경우 1차 위반시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용오차범위 초과 등에 대한 내용은 2일부터 시행된다.출처 : 식품저널
24. 07. 02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창립 43주년 기념식 개최
동진생명연구원은 6월 12일 창립 4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14일 창립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임직원과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정과 헌신을 되새기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본원은 매년 창립기념식에서 장기근속자에게 근속패와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5년, 20년 근속자에게 주어졌습니다.이창흡 대표는 지난 43년 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검사기관으로 발돋움 하고 있는 동진생명연구원의 목표와 비전을 밝히고 고객과 임직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동진생명연구원은 1981년 창립한 한국 최장수 민간 검사기관으로서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동진생명연구원 블로그에 방문하시면 더 많은 소식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 ↑클릭 시 이동 https://blog.naver.com/ditlabs
24. 07.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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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수질 유해물질 32종 검사 용역
202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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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 식품 제조 업체 FDA 공장 등록
202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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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식재료 안전성 검사(중금속) 및 조리용품 미생물 검사
202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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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지 부산공장 환경검사
2024-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