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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축산물
포장육, 냉장·냉동 시설 설치된 차량에서도 판매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을 이동·판매 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 4일 입법예고 했다. * 판매를 목적으로 식육을 절단(세절 또는 분쇄를 포함)하여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서 화학적 합성품 등의 첨가물이나 다른 식품을 첨가하지 아니한 것 이번 개정안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 과제’ 중 축산물 분야 4개 과제가 반영된 것으로, 소비자의 축산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영세 소상공인의 불편·부담을 해소하여 축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품 판매점이 없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운영하는 이동형 장터에서는 축산물의 판매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축산물을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점포뿐 아니라 냉장·냉동 시설이 설치된 자신의 차량에서도 포장육을 보관·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오지, 산간 등 축산물을 구매하기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식약처는 지난 8월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해 차량을 이용한 포장육의 이동 판매가 우선 시행되어 현장에서 즉시 적용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그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은 식육판매업과 영업 형태가 유사함에도 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불가 등 판매 경로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이 있었다.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면서 식육가공품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식육판매업 :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따라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고 자판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영업의 범위를 확대한다.▲통신판매업 위탁 판매 : (현행) 식육판매업·식육포장처리업자만 포장육 등을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보관·관리·배송) 받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 →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까지 통신판매업자로부터 위탁받아 판매 허용▲사물인터넷 자판기 판매 : (현행) 식육판매업자만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포장육 판매 → (개선)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까지 사물인터넷 자판기로 포장육 판매 식품과 동일하게 축산물 분야에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이하 ‘해썹’)을 적용하고 있으나, 축산물의 해썹 우수작업장 평가 기준과 해썹을 운용하는 영업자 등의 교육 시간이 식품 분야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영업자 간 형평성 문제가 존재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썹 적용 축산물 작업장의 조사·평가 결과가 총점의 90% 이상인 경우 우수작업장으로 선정해 다음 연도의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아울러 영업자·종업원에 대한 해썹 교육기준을 식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교육 이수를 위한 시간·비용 절감 등 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 축산물가공품의 이력추적 신규등록·변경신고 처리기한을 단축*하고, 해썹 연장 신청(유효기간 3년)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하는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소상공인 등 영업자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 (현행) 신규 등록 : 40일, 변경신고 : 15일 → (개선) 14일, 7일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4년 11월 1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10. 04 -
식품/축산물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26일 입법예고 했다.개정안은 먼저, 안전관리인증기준 우수작업장 기준을 기존 조사ㆍ평가 결과 총점의 95% 이상에서 90% 이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로 조정, 조사ㆍ평가 면제 등 행정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축산물ㆍ식품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기준이 다르게 운영되던 사항을 일원화해 영업자의 교육 부담을 완화했다.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사물인터넷 자동판매기로 포장육을 판매할 수 있도록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식육가공품을 나눠 판매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이와 함께 식용란의 살모넬라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미생물 검사를 위한 검사시료 채취량을 20개에서 40개로 확대했으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신규등록 등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 연장 신청 시 인증서 사본 제출 의무를 삭제, 소규모 영업자 등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1월 5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
24. 09. 30 -
환경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 관련 법 개정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령을 일부 개정해 입법예고됐다.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개선하고 미흡한 법령을 정비했다. 첫째 석탄 경석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 마련이다. 석탄 경석은 그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다. 하지만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이 결과 석탄 경석은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마리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되는 발판이 마련됐다.둘째 반입협력금 제도 도입이다. 올해 12월부터 도입될 반입협력금 제도는 생활폐기물이 발생한 지자체에서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고 다른 지자체로 보내면 이를 반입한 지자체가 반출한 지자체에 부과·징수하는 금액이다.반입협력금은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폐기물을 대상으로 징수되며 공공시설 반입 폐기물부터 우선 시행한 뒤 민간시설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또한 반입협력금 금액은 처리시설 종류별로 상한액이 산정되고 상한액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간 협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한다.셋째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 현실화와 행정처분기준 합리화이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상 날림 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하고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이면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였다.또한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했다.이 밖에 △태양광 폐패널 보관량과 처리기한 확대 △민간 매립시설의 사후관리 이행보증금 반환금리 현실화△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제도 기산일 조정 등이 개정사항에 포함된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피해 발생 예방은 굳건히 하면서도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개정안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출처 : 투데이에너지
24. 09. 27 -
식품/축산물
식약처,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대상 확대
정부는 최근 1인 가구를 중심으로 간편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가 증가하고, 여자 어린이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을 초과해 당류를 섭취하고 있어 이를 고려,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면, 도시락, 햄버거, 빵류, 아이스크림 등 나트륨ㆍ당류 저감 제품 표시대상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트륨ㆍ당류 저감 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20일 행정예고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의 평균값 대비 10% 또는 자사 유사제품 대비 25% 이상 나트륨ㆍ당류 함량을 줄인 건면, 도시락, 햄버거, 샌드위치, 아이스크림 등에도 ‘덜 짠’, ‘당류 줄인’ 등의 표시를 할 수 있다.구체적으로 나트륨 저감 표시대상에는 △건면(조미식품 포함 제품에 한함) △즉석섭취식품 중 도시락(정찬형)ㆍ햄버거ㆍ샌드위치 △즉석조리식품 중 도시락(정찬형) △빵류 중 피자 등 6종을, 당류 저감 표시대상은 △빵류 중 카스텔라ㆍ케이크ㆍ머핀ㆍ파이 △아이스크림 △아이스밀크 △샤베트 △빙과 △커피 중 액상커피(유가공품 함유 제품에 한함) △유산균음료 등 10종을 추가한다.식약처는 “이번 개정 추진이 식품산업 발전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식품 유통ㆍ소비ㆍ환경에 맞춰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09. 20 -
식품/축산물
식약처, 어린이집 4천여 곳 위생관리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자체와 함께 10월 7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어린이집 4000여 곳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식약처는 2024년 어린이 집단급식소 점검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전체 1만800여 곳 중 6800곳을 점검했고, 이번 점검을 통해 어린이집 급식시설 전수 점검을 마무리할 계획이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ㆍ보관 △보존식 보관 △식품 및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등이며, 조리식품, 급식 조리도구 등을 수거, 식중독균 오염 여부도 검사할 계획이다.또,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올바른 손씻기 방법 등 개인위생 관리와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ㆍ처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고, 어린이집이 식판의 세척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생적 취급 확인 요령도 안내한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09. 19 -
식품/축산물
원유 함량 높은 가공유, ‘어린이 기호식품’ 포화지방 기준 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6일 행정예고 했다.식약처는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ㆍ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이에 개정안은 원유에서 유래하는 포화지방 함량을 고려,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어린이 기호식품 포화지방 기준을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로 개선했다. 원유 함량 95% 미만 가공유류의 1회 섭취참고량당 포화지방 기준은 4g 이하다. 식약처는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오는 27일까지 받는다.출처 : 식품저널 foodnews
24. 09. 09 -
식품/축산물
"종이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48년만엔 전면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영업신고증 보관의무를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30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식품영업자의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폐지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의 범위 확대 ▲영업신고증 재발급 등에 대한 전자민원 신청 근거 마련 및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 감면(10%) 등이다.온라인(식품안전나라)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한다.그리고 식품 영업신고증 재발급 신청 및 인수·합병 등으로 인한 지위승계 신청 등 행정기관에 방문해야만 접수할 수 있었던 민원*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전자민원 신청 시 수수료를 10% 감면한다. * 식품 영업허가·신고(변경) 신청, 영업자 지위승계, 영업허가·등록·신고증 재발급 등 또 푸드트럭에서 더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푸드트럭의 영업 범위를 일반음식점*까지 확대한다. 이로써 소비자는 개인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 메뉴를 선택할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영업자는 매출을 높일 수 있어 푸드트럭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존)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만 가능(다류·아이스크림류·분식·빵·떡·과자 등) → (개선) 기존+일반음식점(추가로 맥주 등 주류도 판매 가능하나, 지자체에서 주변 상권, 민원 발생 등을 고려해 장소별 허용 여부 결정)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0월 1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09. 05 -
지하수
환경부, 먹는샘물 및 정수기 안전관리 강화
▲‘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환경부(장관 김완섭)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8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21일부터 시행된다.주요 내용은 거짓으로 먹는물 수질을 검사한 기관의 기술인력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사항을 비롯해 먹는샘물 수입·유통 과정 및 정수기 관리 강화 등의 규정이 담겼다.<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 기술인력 자격 정지 기간 규정 >그간 먹는물 관련 검사기관*이 검사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하거나 검사결과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검사기관에 대한 처분 규정만 있어, 거짓 업무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한 처분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수처리제 검사기관, 정수기 성능검사기관, 정수기 품질검사기관 이에 개정된 ‘먹는물관리법’은 내년 2월 21일부터 이 같은 위법행위를 수행한 기술인력에 대해 자격정지를 내릴 수 있는 처분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자격정지 기간을 1년으로 명시했다. <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 강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하여,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또한,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이를 위해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이를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게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이와 동시에 수입업체의 부담 완화를 위해 수입 먹는샘물의 수입신고 처리 기한을 단축했다. 수입 처리 기한을 일괄 25일에서, 서류검사(5일), 관능검사(7일), 정밀검사(25일, 매 6개월) 별로 세분화하여 정밀검사 외에는 7일 이내에 통관이 되도록 하여 수입항에서의 보관 비용을 대폭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 합리화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천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하여, 누적 생산량 3천대 초과 시 매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하여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이 밖에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하여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이번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출처 : 환경부
24. 0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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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원 이물질 및 유해물질 검사
2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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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서비스] ***제조 공장 FDA 등록
202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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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수질오염물질 54종 검사 용역
202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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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 순환자원 이물질 조사
202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