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진생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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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 분야

통합예방관리 시스템 ‘DOSA'

모든 분야를 한 번에 해결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DOSA : DONGJIN One Stop-All 시스템)

식품·축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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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식품 산업이 급속하게 발전함에 따라
각종 식품의 원료 및 제품관리를 위한 분석과 새로운 식품 개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식품산업에 필요한 모든 분석업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1

    식품 자가 품질
    위탁 검사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2

    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규격 검사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3

    식품의 영양성분 및
    미량영양성분 검사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4

    농∙수산물의
    중금속 검사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5

    식품∙즉석판매
    제조업체,
    단체 급식업소의
    위생 안전검사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6

    HACCP
    유효성 검사

콘텐츠 아이콘 자가품질위탁검사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시행규칙31조에 의거,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나,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재 등의 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규격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질관리, 제조기술, 식품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콘 자가품질검사 의뢰 절차
자가품질검사 의뢰절차 이미지 자가품질검사 의뢰절차 이미지
01. 접수
  • 식품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접수(방문, 전화, 택배, 출장)
  • 시료 : 식품, 축산물 검체(식품의 유통방법이나 분석법에 따라 실온/냉장/냉동으로 운반)
02. 검사분석
  • 처리기간 : 시료접수 후 10일(토∙일∙공휴일 제외)
  • 검사기준 : 식품 -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 고시된 성분규격 / 기구 및 용기포장 - 식품위생법 제9조에 의거 고시된 성분규격
  • 검사방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의 시행법
03. 수수료 결제
  • 직접 수납, 카드결제, 계좌이체
04. 시험성적서 발급
  • 우편, E-mail, FAX
  • 식품검사 주기

    펼쳐보기 펼쳐보기 아이콘
    업종구분 식품군 식품종 및 유형 검사주기
    식품제조/가공업 1.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추잉껌, 떡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빵류 2개월마다 1회 이상
    2. 빙과류 빙과류, 얼음류 1개월마다 1회 이상
    3. 코코아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4. 당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5. 잼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6. 두부류 또는 묵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7.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동물성유지류 1개월마다 1회 이상
    들기름, 추출들깨유 2개월마다 1회 이상
    식용유지가공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기타 식용유지가공품, 모조치즈, 식물성크림 3개월마다 1회 이상
    8. 면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
    2개월마다 1회 이상
    (비가열음료 : 1개월마다 1회)
    10. 특수용도식품 전품목 1개월마다 1회 이상
    11. 장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12. 조미식품 식초, 소스류, 카레 1개월마다 1회 이상
    고춧가루 또는 실고추, 향신료가공품, 식염 3개월마다 1회 이상
    13. 절임류 또는 조림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14. 주류 전품목 3개월마다 1회 이상
    15.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 효소식품,
    시리얼류, 찐쌀
    1개월마다 1회 이상
    과‧채가공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그외 기타농산가공품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16. 식육가공품 및 포장육 식육함유가공품 2개월마다 1회 이상
    17. 알가공품류 알함유가공품 2개월마다 1회 이상
    19.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1개월마다 1회 이상
    젓갈류,건포류,조미김, 기타 수산물가공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한천 1개월마다 1회 이상
    20. 동물성가공식품류 기타식육 또는 기타알 2개월마다 1회 이상
    기타동물성가공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곤충가공식품, 자라가공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추출가공식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21. 벌꿀 및 화분가공품 전품목 1개월마다 1회 이상
    22. 즉석식품류 생식류, 신선편의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만두류 3개월마다 1회 이상
    간편조리세트 1개월마다 1회 이상
    23. 기타가공품류 효모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기타가공품 3개월마다 1회 이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 빵류 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것만 해당 9개월마다 1회 이상
    2. 당류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3. 식육함유가공품 (식육간편조리세트) 전품목
    4. 어육가공품류 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5. 두부류 또는 묵류 전품목
    6. 식용유지류 압착식용유만 해당
    7.특수용도식품 전품목
    8. 소스 전품목
    9. 음료류 커피,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10. 동물성가공식품류 추출가공식품만 해당
    11. 빙과류 전품목
    12. 즉석섭취식품 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샌드위치류만 해당
    13. 즉석조리식품 순대류만 해당
  • 검체 수거량 (분석 항목에 따라 시료량이 다르므로 접수 전 상담 필요)

    펼쳐보기 펼쳐보기 아이콘
    식품의 종류 수거량 비고
    식품 가공식품 600g(㎖)↓
    (다만, 캡슐류는
    200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으로 말하며,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 1 건 당 수거양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 등 소분 · 채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할 수 있다.
    2. 가공식품에 잔류농약검사, 방사능검사, 이물검사 등이 추가될 경우에는 각각 1kg을 추가로 수거하여야 한다.(다만, 잔류농약검사 등 건조채소 및 침출차는 0.3kg)
    3. 세균발육검사항목이 있는 경우 및 통조림식품은 6 개(세균발육검사용 5 개, 그 밖에 이화학검사용 1 개)를 수거하여야 한다.
    4. 2 개 이상을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연월일이 같은 것이어야한다.
    5.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한 양을 추가하여 수거할 수 있다.
    6.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가할 수 있다.
    7.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유탕처리식품 추가 1kg
    자연산물
    곡류/두류 및 기타
    자연산물
    1 ~ 3kg
    채소류 1 ~ 3kg
    과실류 3~5kg
    수산물 0.3~4kg
    시험항목별 수거량 비고
    식품첨가물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의 적부에
    관한 시험
    고체 200g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액체 500g(㎖)
    기체 1kg
    비소 · 중금속 함유량시험 50g(㎖)
    기구 또는 용기·포장 재질 · 용출시험 기구 또는 용기 · 포장에 대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검사에 필요한 양 1. 분석 중 최종 확인 등을 위하여 추가로 검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검체를 수거할 수 있다.
    2. 식품위생감시원이 의심물질이 있다고 판단되어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경우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이 두 곳 이상인 경우에는 수거량을 초과하여 수거할 수 있다.
  • 자가품질검사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펼쳐보기 펼쳐보기 아이콘
    위반사항 1 차 2 차 3 차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시험항목의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시험항목의 5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3 개월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시정명령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5 일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 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 개월
콘텐츠 아이콘 식품제조업소 및 단체 급식소,
식당 등 위생검사

식품 제조∙판매업장의 작업대, 조리용구, 보관기구 및 관련시설 등의 HACCP관련 위생검사를 제공합니다.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7

    제조ㆍ가공작업장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8

    즉석판매제조,
    가공업소의 판매매장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09

    식품접객업소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10

    단체급식업체의
    식당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11

    식품보관창고

  • sub20-10 이미지리스트 아이콘12

    식품운반차량

  • 식품분석 상담 담당자 : 박희진 팀장/ Tel : 1811-8379 (내선 214) / E-mail : js582002@naver.com
  • 접수일정 상담 담당자 : 정성경 팀장 / Tel : 1811-8379 (내선 222) / E-mail : youna03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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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가공업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비, 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작업장에서 직접 검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위탁검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정 축산물위생검사기관으로 정확한 검사∙분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콘텐츠 아이콘 축산물검사 의뢰 절차

식품위생법 제31조 및 시행규칙31조에 의거, 업체가 생산하고 있는 제품의 품질검사를 직접 수행해야 하나, 자체적인 품질검사가 어려운 경우에 이를 국가공인 자가품질검사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동진생명연구원은 식약처로부터 식품위생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 포장재 등의 항목에 대해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규격성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품질관리, 제조기술, 식품관련 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가품질검사 의뢰절차 이미지 자가품질검사 의뢰절차 이미지
01. 접수
  • 축산물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접수(방문, 전화, 택배, 출장)
  • 시료 : 축산물 검체(식품의 유통방법이나 분석법에 따라 실온/냉장/냉동으로 운반)
02. 검사분석
  • 처리기간 : 시료접수 후 10일(토∙일∙공휴일 제외)
  • 검사기준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고시된 성분규격
  • 검사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03. 수수료 결제
  • 직접 수납, 카드결제, 계좌이체
04. 시험성적서 발급
  • 우편, E-mail, FAX
  • 축산물검사 주기

    펼쳐보기 펼쳐보기 아이콘
    업종구분 식품유형 검사주기
    식육가공업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 동물성유지류(어유, 기타동물성유지유 제외) 1개월마다 1회 이상
    유가공업 아이스크림류, 아이스크림믹스류, 조제유류,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버터유, 농축유류, 유크림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유청류, 유당, 유단백가수분해식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일 1톤 이하의 원유를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
    2개월에 1회 이상)
    알가공업 알가공품 1개월마다 1회 이상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분쇄포장육) 1개월마다 1회 이상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 6개월마다 1회 이상
  • 제품의 수거량

    펼쳐보기 펼쳐보기 아이콘
    축산물 종류 수거량 숙지사항
    식육 500g 1. 수거량은 검체의 개수별 무게 또는 용량을 모두 합한 것을 말한다.
    2. 검사에 필요한 시험재료(검체)는 수거량의 범위 안에서 수거하되, 검체의 최소포장단위가 수거량을 초과하더라도 검체채취로 인한 오염들로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최소포장단위 그대로 채취 할 수 있다.
    3. 검사 항목의 수가 많을 경우에는 채취, 수거량을 초과할 수 있다.
    4. 2개 이상의 검사시료를 채취, 수거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 또는 포장과 제조 연월일이 같은 것 이어야 한다.
    5. 미생물검사를 위한 식육의 검사시료는 표면육을 포함하여야 한다.
    6. 용량검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준량을 초과하더라도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정한 용량검사에 필요 양을 추가하여 채취할 수 있다. 멸균 처리된 병, 통조림 및 레토르트 축산물은 최소한 6개 이상을 수거해야 한다.
    원유 500ml
    식육가공품 500g(ml)
    유가공품 500g(ml)
    알가공품 500g(ml)
  • 축산물검사의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기준

    펼쳐보기 펼쳐보기 아이콘
    위반사항 1 차 2 차 3 차
    자가품질검사 의무위반 시험항목의 전부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시험항목의 50% 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1 개월 품목제조정지 3 개월
    시험항목의 50% 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경고 품목제조정지 15 일 품목제조정지 3 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 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영업정지 5 일 영업정지 15 일 영업정지 1 개월
    법 제12조제7항을 위반하여 검사결과 위반사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 개월 영업정지 2 개월 영업정지 3 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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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진생명연구원은 식약처 지정 영양성분검사기관으로 9대/14대 영양성분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고객 맞춤형 분석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품 출하 시 표시되어야 하는 영양성분을 생산 일정에 맞추어 신속하고 정확하게 분석합니다.

콘텐츠 아이콘 검사항목

9대 영양성분

  • 열량
  • 나트륨
  • 탄수화물
  • 당류
  • 지방
  • 트랜스지방
  • 포화지방
  • 콜레스테롤
  • 단백질

14대 영양성분(미국 수출용)

  • 열량(Calories)
  • 지방(Total Fat)
  • 포화지방(Saturated Fat)
  • 트랜스지방(Trans Fat)
  • 콜레스테롤(Cholesterol)
  • 나트륨(Sodium)
  • 탄수화물(Total Carbohydrate)
  • 식이섬유(Dietary Fiber)
  • 당류(Total Sugars)
  • 단백질(Protein)
  • 비타민D(Vitamin D)
  • 칼슘(Calcium)
  • 철분(Iron)
  • 칼륨(Potassium)

어린이기호식품(5종)

  • 열량
  • 나트륨
  • 당류
  • 단백질
  • 포화지방

고령친화식품(9종)

  • 단백질
  • 비타민A
  • 비타민B₂(리보플라빈)
  • 비타민C
  • 비타민D
  • 나이아신(B₃)
  • 칼슘
  • 칼륨
  • 식이섬유
콘텐츠 아이콘 영양성분검사 의뢰 절차
의뢰절차 이미지 의뢰절차 이미지
01. 접수
  • 식품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료와 함께 접수(방문, 전화, 택배, 출장)
  • 시료 : 식품, 축산물 검체(식품의 유통방법이나 분석법에 따라 실온/냉장/냉동으로 운반)
02. 검사분석
  • 처리기간 : 5~10일(토∙일∙공휴일 제외)  항목에 따라 상이함
  • 검사기준 :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 고시된 성분규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검사방법 : 식품공전, 식품첨가물 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등의 시행법
03. 수수료 결제
  • 직접 수납, 카드결제, 계좌이체
04. 시험성적서 발급
  • 우편, E-mail, FAX
  • 콘텐츠 아이콘

    영양성분표시
    대상 식품

    펼쳐보기 펼쳐보기 아이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개정 2021. 8. 24.>
    [시행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
    1.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2년 1월 1일
    2.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 120억원(배추김치의 경우 30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4년 1월 1일
    3. 해당 품목류의 2019년 매출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업소에서 제조ㆍ가공ㆍ소분하거나 수입하는 식품 : 2026년 1월 1일

    1. 1. 영양표시 대상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가. 레토르트식품(조리가공한 축산물은 제외)
    3. 나. 과자류, 빵류 또는 떡류: 과자, 캔디류, 빵류 및 떡류
    4. 다.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및 빙과
    5. 라. 코코아 가공품류 또는 초콜릿류
    6. 마. 당류: 당류가공품
    7. 바. 잼류
    8. 사. 두부류 또는 묵류
    9. 아. 식용유지류: 식물성유지류 및 식용유지가공품
    10. 자. 면류
    11. 차. 음료류: 다류(침출차ㆍ고형차는 제외), 커피(볶은커피ㆍ인스턴트커피는 제외), 과일ㆍ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ㆍ홍삼음료 및 기타 음료
    12. 카. 특수영양식품
    13. 타. 특수의료용도식품
    14. 파. 장류: 개량메주, 한식간장(한식메주를 이용한 한식간장은 제외),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효소분해간장, 혼합간장, 된장, 고추장, 춘장, 혼합장 및 기타 장류
    15. 하. 조미식품: 발효식초, 소스류, 카레 및 향신료조제품
    16. 거. 절임류 또는 조림류: 배추김치, 절임류 및 조림류
    17. 너. 농산가공식품류: 전분류, 밀가루류,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류, 시리얼류 및 기타 농산가공품류
    18. 더. 식육가공품: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ㆍ분쇄가공육제품, 식육추출가공품 및 식육함유가공품
    19. 러. 알가공품류
    20. 머. 유가공품: 우유류, 가공유류, 산양유, 발효유류, 치즈류 및 분유류
    21. 버. 수산가공식품류: 어육가공품류, 젓갈류, 건포류, 조미김 및 기타 수산물가공품
    22. 서. 즉석식품류: 즉석섭취식품ㆍ즉석조리식품 및 만두류 어. 건강기능식품
    23. 저. 가목부터 어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및 축산물로서 영업자가 스스로 영양표시를 하는 식품 및 축산물
    1. 2. 영양표시 대상에서 제외되는 식품등은 다음 각 목과 같다.
    2.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하거나 덜어서 판매하는 식품
    3. 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판매하는 식육가공품
    4. 다.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원료로 사용되어 그 자체로는 최종 소비자에게 제공되지 않는 식품,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
    5. 라. 포장 또는 용기의 주표시면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식품 및 축산물
    6. 마.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식육 및 알류
  • 영양성분검사 접수 및 상담 담당자 : 정성경 팀장 / Tel : 1811-8379 (내선 222) / E-mail : youna0315@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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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주)동진생명연구원 홈페이지를 이용하는데 따른 이용조건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약관의 공지) 이 약관의 내용은 서비스 내용 중 이용약관 란을 통하여 게시되며 약관이 변경 또는 일부 수정될 경우 (주)동진생명연구원 는/은 변경사항을 서비스 화면에 게시한다.

제 3 조 (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되어 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를 따른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이용자 :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고 (주)동진생명연구원 가/이 승낙하여 회원번호(ID)를 발급 받은 자

2. 회원번호(ID) : 회원 식별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선정하고 (주)동진생명연구원 가/이 승인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비밀번호 : 회원의 비밀 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운영자 : 서비스의 전반적인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사에서 선정한 사람

5. 해지 : (주)동진생명연구원 또는 회원이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


제 5 조 (서비스의 중단)


1. (주)동진생명연구원 는/은 시스템 등 장치의 보수점검 및 해체, 시스템의 고장, 통신의 두절,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2. (주)동진생명연구원 는/은 제 1항의 사유로 서비스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한 회원 또는 제 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 6 조 (약관 외 준칙)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방문판매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7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 신청에 대한 (주)동진생명연구원 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필히 입력해야 한다.


제 8 조 (이용신청)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단체)는 (주)동진생명연구원 가/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한다.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


제 9 조 (회원탈퇴 및 자격의 상실)


① 회원은 탈퇴를 희망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주)동진생명연구원 에 회원탈퇴를 요청한다.

②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주)동진생명연구원 에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부당하게 사용하여 신청 하였을 때

2. 다른 사람의 ID로 부당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였을때

3. 서비스 내용을 회사 사전승낙 없이 무단으로 복제하였을 때

4.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5.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6. 본 약관에 위반한 경우


제 10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주소 및 전화번호

2. 비밀번호

3. 기타 (주)동진생명연구원 가/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11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이 (주)동진생명연구원 에 제출한 전자우편 주소로 할 수 있다.

②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불특정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의 경우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주)동진생명연구원 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기점검 등의 필요로 (주)동진생명연구원 가/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3 조 (이용자번호 등)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 14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주)동진생명연구원 에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

② (주)동진생명연구원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타인의 개인 정보 및 ID,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

2. 서비스 내용을 회사 사전 승낙없이 무단으로 복제한 경우

3. 서비스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5.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6. 기타 (주)동진생명연구원 이용자로서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 15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에 게시된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다.

② (주)동진생명연구원 에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③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 한다.

④ (주)동진생명연구원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6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다.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3. 천재지변에 의해 부득이한 경우

②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 4장 (주)동진생명연구원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 17 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이용자의 정보수집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수집한다.

②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이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를 받는다.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전자거래 계약의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3. Digital Contents 등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이용자의 동의 없는 제3자에게 제공시 그에 따른 당해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책임은 (주)동진생명연구원 가/이 진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통계작성, 홍보자료, 학술연구 등의 목적일 때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정보를 열람, 정정하거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는/은 요청을 받은 즉시 삭제 등 처리를 해야 한다.

⑤ 개인정보 관리자를 한정하여 그 수를 최소화하며 해당 담당자로 하여금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등에 의한 책임을 지게 한다.

⑥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을 달성한 때에는 당해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한다.


제 18 조 (지급정보의 보호)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는/은 고객이 안심하고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의 지급 정보 보호를 위해 최선의 제도적, 기술적 장치의 노력을 다 한다.

- 개인 신용정보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보안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한다.


제 19 조 ((주)동산밸브 의무)


①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한다.

②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해서 알고 있는 이용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없이 제 3 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는다.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수사상의 목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


제 20 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주)동진생명연구원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 자료의 Upload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가 진다.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한다.




제 5 장 저작권


제 21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는다.

② 게시물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게시자 당사자가 진다.

③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 6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22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제 23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주)동진생명연구원 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주)동진생명연구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주)동진생명연구원 은/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7년 01월 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용약관개인정보처리방침 닫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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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제공하시는 개인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하는 경우 웹사이트 공지사항(또는 개별공지)을 통하여 공지할 것입니다.

본 방침은 : 2013 년 05 월 01 일 부터 시행됩니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회사는 회원가입, 상담, 서비스 신청 등등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수집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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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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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 이행 및 서비스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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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개인 식별

- 불량회원의 부정 이용 방지와 비인가 사용 방지 , 가입 의사 확인 , 연령확인 , 불만 등 민원처리 , 고지사항 전달

- 마케팅 및 광고에 활용

- 접속 빈도 파악 또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보존 항목 : 로그인ID

보존 근거 : 재가입, 특정회원 사칭 방지 목적

보존 기간 : 5년


그리고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아래와 같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합니다.


보존 항목 : 이름 , 생년월일 , 성별 , 회사명 , 회사전화번호

보존 근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비밀번호 , 비밀번호 질문과 답변 , 전화번호 , 주소 , 휴대전화번호 , 이메일 , 주민등록번호 , 서비스 이용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1년


보존 항목 : 접속 로그 , 쿠키 , 접속 IP 정보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3년


보존 항목 : 결제기록

보존 근거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보존 기간 : 5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수집/처리 및 이용 등에 관한 기록 : 3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회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는 해당 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파기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파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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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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