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ght People, Right Analysis
깨끗한 환경과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하는 선한 전문가
세계적인 신뢰와 섬김의 선한 검사기관으로 기술력 향상과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글로벌 기반을 구축하여 인류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식품/축산물
“입 대고 마셨는데”…페트병 물, 며칠 후 마셔도 될까?
입 댄 페트병 하루 동안 보관 시 4만 마리 넘는 세균 검출...3일 지난 물은 버릴 것 권장페트병 형태의 음료는 편리하지만 주의사항도 그만큼 많다. 한 번이라도 병 입구에 입이 닿으면 세균 번식의 위험이 높다. 세균이 번식한 물은 복통이나 설사, 식중독 등을 일으킬 수 있다. 개봉하지 않은 페트병이라도 잘못 보관하면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 안전하게 페트병 물을 마시는 방법을 알아본다. 페트병에 든 물은 뚜껑을 따는 순간부터 세균이 번식하기 시작한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따르면 페트병 생수를 개봉하자마자 물 1ml당 1마리의 세균이 검출됐다. ‘한 마리 쯤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기서 입을 대는 순간 세균은 급증한다. 입속의 침이 물속으로 들어가 세균이 번식하는 것이다.수자원공사 실험 결과 뚜껑을 연 페트병에 입을 대고 물을 한 모금 마셨더니 세균이 900마리로 늘었다. 입 댄 페트병을 하루 동안 보관했더니 4만 마리가 넘는 세균이 생존하고 있었다. 입을 댄 후 페트병 생수는 먹는 물의 기준을 벗어난 셈이다.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먹는 물은 물 1ml당 세균 100마리 미만이어야 한다. 세균 100마리가 넘으면 먹을 수 없는 물에 해당한다.입을 대지 않고 마셔도 세균의 위험에서 벗어나기란 어렵다. 페트병을 한 번 개봉하면 공기 중의 있는 세균이 생수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세균이 번식하는 데 경우의 수는 무척 다양하기 때문에 가급적 개봉한 뒤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마시는 게 좋다.개봉하지 않은 페트병 생수도 직사광선이 들지 않는 곳이나 냉장고에 보관하는 게 안전하다. 미개봉 생수라도 시간이 지나면 변질 위험이 있다. 외부에서 병을 투과해 들어오는 고온이나 직사광선 등에 악영향을 받는다.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나 아세트알데히드 등 검출 위험도 있다. 지난 2022년 국내 페트병 생수 3종과 수입 생수 1종을 대상으로 여름철 오후 2~3시, 자외선 강도 50도 정도 조건에서 15일간 노출시킨 뒤 수질을 검사했더니 포름알데르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등이 검출됐다는 실험 결과가 있다.세균 번식을 막기 위해서는 페트병 생수를 컵에 따라 마시는 게 좋다. 한 번 개봉한 물은 가급적 하루를 넘기지 않도록 빨리 마셔야 한다. 개봉 후 3일 넘게 방치된 물은 과감히 버리는 게 건강에 이롭다.페트병을 재사용하는 건 금물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페트병 입구는 좁고 깨끗하게 세척하거나 말리는 게 어려워 미생물 오염 가능성이 있어 일회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실제 서울시가 숙박업소에서 재사용한 500mL 생수병을 분석한 결과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세균이 검출됐다는 보고도 있다.출처 : 코메디닷컴
24. 05. 07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국립환경과학원 숙련도 시험 '적합'
동진생명연구원은 2024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정분석기관 숙련도 시험에서 폐기물, 수질 분야 '적합' 평가를 받았습니다.시험·검사 숙련도 시험은 국립환경과학원 주관으로 전국 환경오염검사기관을 대상으로 환경오염물질에 대한 시험검사능력 향상, 시험검사 결과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본원이 참여한 숙련도 시험의 분야별 분석항목은 폐기물 분야 카드뮴, 구리, 크롬 등 13개 항목, 수질 분야 생태독성, 수은, 페놀류 등 23개 항목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동진생명연구원은 시험·검사기관으로서 신뢰성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24. 05. 03 -
식품/축산물
100만 소상공인 영업신고증 보관의무 48년만에 사라진다
음식점 영업 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48년만에 전면 폐지되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편의점 운영 시 지정된 기관에서 받아야 했던 위생교육은 앞으로 편의점 창업교육시 받을 수 있고 포장육 등 축산물의 이동 판매도 가능하게 된다.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식의약 규제혁신 3.0’ 대국민 보고회를 열고 80개 규제를 선정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혁신 3.0 과제는 현장 중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소상공인·국민 등이 느끼는 불편을 직접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소상공인’, ‘국민’, ‘미래’, ‘디지털’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80개 과제를 선정했다.먼저 식품접객업소 및 즉석판매업소 등에서 종이로 인쇄된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를 48년 만에 전면 폐지하고 영업신고증을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그동안 100만 소상공인 영업자들은 디지털 시대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증을 종이 형태로 보관하지 않으면 과태료까지 물어야 했다. 단순 분실, 훼손 등의 이유라도 보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식품접객업은 과태료 10만원, 건기 제조·판매업은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됐다.이에 따라 식약처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영업신고(허가)증 보관 의무를 삭제하고 모바일 발급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영업신고증 보관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을 유예할 예정이다.만약 소비자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식품위생감시원 또한 업체 출입·검사 시 현장에서 식품위생 모바일 앱을 통해 영업신고 여부, 행정처분 이력 등을 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개정 「건강기능 식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개정(적극행정 우선 추진) - 기한 ‘25.3.* ’24.5 우선시행돼지고기·소고기 등 축산물에 대한 이동형 판매가 제한되어 있던 규제도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한해 다른 식품과 함께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식품 소매점 운영자가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 식육판매업 신고가 면제지만 차량을 이용해 포장육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제 규정이 없어 그동안 영업이 불가능했다.식약처는 오지와 산간 등 식품 구매 취약 지역 주민들과 고령자 등 장보기 약자를 대상으로 이동형 점포 운영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식품 소매 점포 운영자가 차량에 냉장·냉동시설을 설치한 경우 다른 식품과 함께 포장육 판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식품 영업등록·신고 시 교육이수증을 민원인이 직접 제출해야 하고, 의약품 고시 원료명이 변경되거나, 제조(수입)업자의 업체명 등이 변경되어 품목허가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품목별 변경허가(신고)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해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치킨 로봇, 커피 로봇 등 다양한 조리 로봇이 등장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및 인증제도 부재로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조리 로봇을 포함한 식품기기 인증제(Food Equipment Certification) 신설을 위한 인증 기준도 개발한다.오유경 식약처장은 법률 개정 등으로 중장기 추진이 필요한 일부 과제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체 규제혁신 3.0 과제의 85% 이상(80건 중 68건)을 올해 완료하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현장에서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매일경제
24. 05. 02 -
식품/축산물
식약처, 어린이집 6500곳 위생점검 실시…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등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6500여 곳을 대상으로 내달 2일부터 24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위생관리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올해 전국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1만800여 곳을 전수 점검할 계획이다. 5월에는 전체 어린이집의 약 60%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나머지 40%의 어린이집은 올해 10월에 점검에 나선다.주요 점검 내용은 ▲소비(유통)기한 경과 제품(원료) 사용·보관 여부 ▲보존식(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1인분 분량의 보관식품) 보관 여부 ▲식품의 위생적 취급과 기구 세척·소독 등 급식시설 위생관리 등이다.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급식용 조리도구, 조리식품 등을 수거·검사해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올바른 손 씻기 방법, 노로바이러스 환자의 구토물 소독·처리 방법 등 식중독 예방 교육·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안전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식약처
24. 04. 24 -
식품/축산물
식약처, 사과·주꾸미 등 온라인 판매 농·수산물 수거검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8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거래되는 농수산물에 대해 수거·검사를 진행한다.검사 대상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많이 검색하는 농·수산물 중 사과, 고구마, 당근 등 농산물 180건과 주꾸미, 멸치, 가리비 등 수산물 120건이다.농수산물의 경우 잔류농약, 중금속, 곰팡이독소 등에 대해, 수산물의 경우 사용이 금지된 동물용의약품 사용여부와 중금속 기준·규격 적합여부 등에 대해 검사할 계획이다.식약처는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농수산물은 판매금지, 회수·폐기 등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아울러, 부적합 품목 생산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재발방지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식약처는 지난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농수산물 60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잔류농약(프로피코나졸, 헥사코나졸) 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농산물(건구기자) 1건을 지자체에 즉시 판매 차단하도록 조치했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24. 04. 19 -
식품/축산물
식용란, 살모넬라균 검사 추가로 안전성 강화
날개쥐치·알로에 아보레센스, 식품 원료 삭제식약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 개정·고시식약처가 최근 달걀로 인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식용란의 살모넬라 검사항목을 확대해 식품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섭취 시 안전성에 우려가 있는 식품원료 9품목의 사용을 제한하는 한편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한다.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했다.우선 식용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란의 미생물 및 잔류물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식용란 기준과의 조화를 고려, 현행 살모넬라균 1종(Salmonella Enteritidis) 외에 2종(Salmonella Typhimurium, Salmonella Thompson)을 추가했다. 식용란에 대한 미생물 관리항목을 확대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겠다는 취지다.또 식품원료 재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섭취 시 위해 발생우려가 있는 식품원료의 삭제 등 정비 필요하다고 판단, 날개쥐치·알로에 아보레센스를 식품원료 목록에서 삭제하고 개똥쑥(잎, 줄기), 브레비폴리아유카(뿌리), 아프리카망고(씨앗), 옐로우스위트클로버(잎, 꽃), Black mustard(씨앗), Ceylon cinnamon(줄기껍질, 가지), 히비스커스(꽃받침)을 제한적 사용원료로 전환했다.아울러 식품 중 농약 성분인 시마진 1종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했다.이번 개정·고시는 즉시 시행되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은 오는 6월 10일부터, 식품원료는 오는 10월 10일부터 각각 시행된다.출처 : 식품음료신문(http://www.thinkfood.co.kr)
24. 04. 16 -
동진 핫이슈
동진생명연구원, 천연살균의학처와 업무협약 체결
이창흡 동진생명연구원 대표(왼쪽)와 김승룡 천연살균의학처 대표가 8일 공동협력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동진생명연구원은 지난 8일 천연살균의학처와 공동협력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초 통합예방시스템인 DOSA를 통한 천연 환경제품 연구개발과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제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DOSA'는 Dong jin One-Stop All의 줄임말로, 식품-지하수-환경까지 모든 분석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는 동진생명연구원만의 차별화된 예방 시스템입니다. 천연살균의학처는 국내 최초로 굴 껍질(패각)을 활용한 친환경 살균소독탈취제와 산도조절제 등을 생산하는 벤처기업으로 최근 중국 혜창그룹과 mou를 체결하는 등 해외 진출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양사는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 해외시장 선점을 위해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24. 04. 15 -
식품/축산물
‘들기름·견과류가 독으로’ 위험한 산패
불포화지방 많은 들기름·견과류 산패 주의견과류 장기보관은 냉동실에서 잘못 보관한 식재료는 산패와 변패 작용을 통해 ‘독’으로 변할 수 있다. 산패와 변패는 비슷해보이지만 식품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 구분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산패란 식품의 유지(지방)가 공기·물 같은 외부 물질과 접촉하면서 변질되는 것을 말한다. 불쾌한 냄새가 올라오고 색도 탁해지며 쓴맛이 난다.특히 기름 중에서도 불포화지방이 높다면 산패되기 쉽다. 들기름이 대표적이다. 들기름은 오메가3 계열인 알파-리놀렌산 함량이 약 60%로 높다. 이 알파리놀렌산은 몸에 이로운 성분이지만 열과 공기에 쉽게 산패한다는 단점이 있다. 산패된 알파리놀렌산은 발암물질로 작용할 위험이 있다.들기름의 산패는 ‘상온’에서 빨라진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실험에서 25℃에서 보관한 들기름은 더 낮은 기온보다 훨씬 빠르게 산패됐다. 농촌진흥청은 들기름의 뚜껑을 막은 후 4℃ 이하의 냉장고에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견과류 역시 불포화지방이 많은 식품이다. 문제는 견과류를 흔히 상온에 두고 먹기 쉽다는 것이다. 견과류의 상온 보관은 산패가 빠르게 진행돼 아플라톡신(afiatoxin) 독소가 발생될 수 있다.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발암성 등급 ‘1군(Group1)’으로 분류한 성분이다. 꿉꿉한 냄새가 나거나 색이 변질된 견과류는 주저말고 버려야 한다.견과류의 산패를 막으려면 구입 후 냉장고나 냉동실에 보관한다. 캘리포니아아몬드협회에 따르면 아몬드는 지퍼백 또는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시 최대 2년까지 보관할 수 있다. 냉동실에서는 최대 4년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기름이 변질되는 산패와 달리, 식품의 탄수화물(당)이나 식이섬유가 변하는 것을 ‘변패’라고 한다. 박스째 보관한 귤에서 곰팡이가 피었다면 변패된 상태다. 귤처럼 무른 과일은 변패했을 때 이미 곰팡이가 안까지 침투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겉에 곰팡이가 보인다면 도려서 먹지 말고 바로 버리는 것이 안전하다. 귤에 핀 곰팡이는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곰팡이 포자가 공기중으로 퍼져 호흡기 건강도 해칠 수있다.식품의 변질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은 식중독 문제다. 지금처럼 기온이 올라가는 봄에는 세균성 식중독 위험이 높아진다. 식약처가 제시하는 식중독 예방 수칙 6가지는 ▷손 씻기 ▷재료마다 칼·도마를 구분하기 ▷내부까지 완전히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재료와 조리기구 깨끗이 세척하기 ▷보관 온도 지키기(냉장 5℃ 이하, 냉동 -18℃ 이하) 등이다.출처 : 리얼푸드
24. 04. 01
-
//= $gall_status == true ? '2' : '1' ?>//= $gall_status == true ? '완료' : '진행중' ?>
[기업서비스] ***기 美 FDA 승인 진행
2024-02 ~
-
//= $gall_status == true ? '2' : '1' ?>//= $gall_status == true ? '완료' : '진행중' ?>
[식품] ***지 부산공장 환경검사
2024-02 ~
-
//= $gall_status == true ? '2' : '1' ?>//= $gall_status == true ? '완료' : '진행중' ?>
[환경] ***(저수지) 수질검사 업무 용역
2024-03 ~
-
//= $gall_status == true ? '2' : '1' ?>//= $gall_status == true ? '완료' : '진행중' ?>
[환경] ***수 수질검사 업무 용역
202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