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축산물가공처리법 제 12조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2항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공한 축산물이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검사합니다.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12조 제3항
시,도지사는 장비,시설의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작업장에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정된 "축산물위생검사관"에 검사를 위닥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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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검사 주기
축산물유형 | 검사항목 | 검사주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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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료 | 원료의 종류별 | 매 2월마다 1회 | |
가공품 - 식육가공품 - 알 가공품 - 유가공품 |
축산물의 일반성분에 관한 규격 | 성상, 이물 | 동일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
비소, 중금속, 사용식품첨가물 | 매 6월마다 1회 이상 | ||
항생물질, 항균제제, 호르몬제제, 농약, 아플라톡신 | 매 1년 1회 이상 | ||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에 관한 규격 | 매 1월마다 1회이상 (단, 포장육은 6월 1회 이상) |
제품의 수거량
축산물 종류 | 수거량 | 숙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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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육 | 5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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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유 | 500ml | |
식육가공품 | 500g(ml) | |
유가공품 | 500g(ml) | |
알가공품 | 500g(ml) |
축산물검사의 의무 위반시 행정처분기준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제41조 관련)
위반사항 | 1차 | 2차 | 3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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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 검사의무 위반 | 시험항목의 전부에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시험항목의 50%이상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 경고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
시험항목의 50%미만에 대하여 실시하지 아니한 때 | 품목제조정지 15일 | 품목제조정지 1개월 | 품목제조정지 3개월 | |
자가품질검사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영업정지 5일 | 영업정지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