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정기수질 검사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는 단체 및 개인은 지하수법 제2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수질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정기수질검사를 받지 않았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 3(과태료)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를 사용하는 식품제조회사 및 접객업소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질검사기간

지하수법, 먹는물 관리법 기준 이용용도별 검사안내
용 도 | 항 목 | 검사주기 | 수수료(원) | 검사용기 및 채수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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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 46개 | 2년마다 | 267,700 | 폴리에틸렌용기 4L, 멸균용기 200mL이상 1개 |
1일 양수능력 30톤 이하 3년에 1회 검사 | ||||
생활용수 | 19개 | 3년마다 | 137,800 | |
공업용수 | 14개 | 3년마다 | 109,400 | 폴리에틸렌용기 4L |
어업용수 | 14개 | 3년마다 | 109,400 | 폴리에틸렌용기 4L |
농업용수 | 14개 | 3년마다 | 109,400 | 폴리에틸렌용기 4L |
저주조 | 6개 | 매년 1회이상 | 51,800 | 멸균용기 1L |
옥내급수관 | 7개 | 2년 1회이상 | 76,700 | 폴리에틸렌용기 1L |
식품위생법 대상업소 수질검사
분 류 | 용 도 | 검사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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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 등에 사용 | 매년 |
음용수 등 마시는 용도의 식품인 경우의 지하수 사용 | 6개월 | |
즉석판매제조·가공영업자/식품소분·판매/식품자동판매기영업자/식품접객영업자/위탁급식영업자 | 일부항목 검사 (마을 상수도의 검사기준에서 잔류염소 검사제외) |
1년 |
전항목 검사 (먹는물의 수질기준) | 2년 |
수질검사절차 및 채수요청

지하수 등의 수질, 미생물 검사용 시료 채수시 유의사항
- 채수 전일 혹은 채수 일에 비가 내리면 채수를 피하고 날씨가 계속적으로 맑은 날을 택하여 채수한다.
- 처음 물은 최대로 충분히 흘려 보낸다.(2 ~ 3분 이상)
- 미생물 검사용 시료는 멸균된 용기에 채수한다. 이때 수도꼭지나 용기의 입구 또는 마개 속에 손이나 이물질이 닿아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도꼭지는 신문이나 토치램프 불꽃으로 1 - 2분 정도 멸균시킨 후 채수한다.
- 미생물 검사용 멸균용기
- 가) 의료기상사 등에서 시판되는 무균 채수용기
- 나) 121℃, 15분 고압멸균 또는 170℃, 1시간 건열멸균된 채수용기
- 그 외 채수용기는 검사하려는 물로 3 ~ 4회 세척 후 채수통의 상부에 공기층이 생기지 않도록 가득 채운다. 특히, 휘발성유기화합물용 유리용기는 기포가 생기기 않도록 채취하여 유리병 가득 시료를 채운다.
- 시료 채수 후 저온 보관(4℃이하)하여 즉시 검사기관에 도착하여야 한다.
- 허가용 및 정기검사 시료의 경우는 채수과정에서 해당지역(시·군·구) 담당공무원의 입회와 시료의 봉인이 필요합니다.
- 수질검사용 시료채취 용기 표보기
시료명 | 시료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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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 먹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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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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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장 생활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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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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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 | 먹는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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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물 | 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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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 제품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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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공동시설 |
약수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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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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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수 | 원수,욕조수,해수(원수),해수(욕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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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자는 지하수의 효율적인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지하수의 용도, 시설 등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허가(신고)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 시설의 유효기간연장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최근 6월이내에 조사ㆍ작성된 지하수 영향조사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허가 또는 신고사항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명의변경을 증명할 수 잇는 서류를 첨부하여 명의변경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지하수개발 · 이용종료(수량부족, 수질악화, 토지형질 변경 등)를 할 경우에는 허가서 및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하여 이용 종료 신고를 한 후 지하수개발 · 이용시설 시공업체를 통하여 원상복구(폐공)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