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
추진배경
수계 배출 유해물질의 독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수생태계 위해성 등 수용체 중심의 수질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생태독성 배출관리제도를 도입
생태독성시험 분석수행 법적 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및 별표 10
-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 1
적용대상시설 및 생태독성 기준
구분 | 지역 | 기준(이하) | 적용시기 |
---|---|---|---|
- 폐수종말처리시설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포함) - 공공하수처리시설* |
- | TU1 | 2011. 1. 1 부터 |
1, 2종 사업장**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 |
청정 | TU1 | |
가, 나, 특례 | TU2 | ||
3, 4, 5종 사업장** (적용대상 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 |
청정 | TU2 | 2012 1. 1 부터 |
TU1 | 2016. 1. 1 부터 | ||
가, 나, 특례 | TU2 | 2012 1. 1 부터 |
* 생태독성 적용대상 35개 업종의 폐수가 유입되고, 1일 처리용량 500m3 이상 하수처리시설
** 해당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모두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은 제외함
일부업종 기준완화 및 유예대상
업종 | 지역 | 종별 | 기준(이하)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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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섬유염색 및 가공시설 - 기타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제품 제조시설 - 도금시설 가, 나, 특례 |
가, 나, 특례 | 1, 2종 | TU4 | 2011 1. 1 부터 |
TU2 | 2016 1. 1 부터 | |||
3, 4, 5종 | TU4 | 2012 1. 1 부터 | ||
TU2 | 2016 1. 1 부터 | |||
- 기초 무기화합물 제조시설 -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
가, 나, 특례 | 1, 2종 | TU8 | 2011 1. 1 부터 |
TU2 | 2016. 1. 1 부터 | |||
3, 4, 5종 | TU8 | 2012 1. 1 부터 | ||
TU2 | 2016 1. 1 부터 |
시험의뢰 절차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며, 시료접수는 본원에서 직접 시료채취 또는 직접 방문, 택배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