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식육포장처리업에 대한 자가품질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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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1-07-01 13:49 조회54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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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의 경우 기존에는 자가품질검사를 해야 한다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없었으나, 축산물의 자가품질검사 규정이 변경되면서
식육포장처리업에서 생산되는 포장육 중 분쇄공정을 통해 납품하는 제품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장출혈성대장균(n=5) 검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이 변경되어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본원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1811-8379 (안내1)